인천지법 형사12부는 재소자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인천구치소 교정공무원 50살 A씨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부인 등을 시켜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재소자 B씨에 대해서도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말 인천시 부평구의 한 식당 등에서 재소자 B씨의 부인 등과 만나 구치소에서 B씨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차례에 걸쳐 현금 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또 부인 등을 시켜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재소자 B씨에 대해서도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말 인천시 부평구의 한 식당 등에서 재소자 B씨의 부인 등과 만나 구치소에서 B씨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차례에 걸쳐 현금 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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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소자 뇌물 받은 인천구치소 공무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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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1-03 14:13:33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재소자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인천구치소 교정공무원 50살 A씨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부인 등을 시켜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재소자 B씨에 대해서도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말 인천시 부평구의 한 식당 등에서 재소자 B씨의 부인 등과 만나 구치소에서 B씨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차례에 걸쳐 현금 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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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향 기자 nausik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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