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언론’ 소송 논란

입력 2013.11.03 (17:09) 수정 2013.11.0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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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언론을 상대로 한 공직자들의 소송이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과 공직자들의 업무수행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국민을 대신해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론의 역할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소송의 빌미를 주지 않으려면 보도에 앞서 철저히 사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미디어 인사이드, 오늘은 먼저 공직자와 언론 간의 소송, 그 실태와 쟁점을 구경하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구경하 기자, 정부 고위 관료들이 언론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이번 정부에서도 첫 소송 사례가 나왔죠?

<답변>

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원영 고용복지 수석이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다며 국민일보에 대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한국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리포트>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퇴한 지 나흘 뒤, 국민일보는 진 전 장관의 사퇴 이유가 기초연금안과 관련해 대통령 면담을 신청했지만 비서실에서 거절당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녹취> 국민일보: ‘불통 청와대’ 진영 파동 불렀다 “진 전 장관이 복지부의 최종안이 박 대통령으로부터 최초 수용된 뒤 갑자기 뒤집히자 직접 해명하기를 원했고, 이 문제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도 논의한 뒤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

청와대는 진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거나 비서실장이 이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며 국민일보에 정정보도를 요청했습니다.

국민일보는 그러나 정정보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후속 보도를 내보내며 면담 거부 정황이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유동근(국민일보 기자): "저희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서 기사를 작성한 것이고, 내부 토론을 거쳤고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로부터 받았던 충분히 사실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 정황들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정정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면담 요청을 묵살한 것으로 언급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원영 고용복지 수석은 허위 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민일보와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2억 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와대는 국민일보가 “면담 요청 여부를 공식 확인하거나 반론을 듣지 않고 보도했다“고 주장하고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해 왜곡된 이미지를 줄 수 있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부장 검사 재직 당시 삼성으로부터 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한, 한국일보와 기자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황 장관은 상품권을 포함해 어떤 금품도 받은 적이 없다며 허위 보도라고 주장한 반면, 한국일보는 금품을 제공한 사람의 일관된 진술이 있고 황 장관의 해명을 기사에 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질문> 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언론을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죠?

<답변>

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역 언론사들은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면 언론사 운영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데요, 지역 언론을 대상으로 지자체장이 낸 소송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파주시에서 2만부 정도 배포되는 주간지인 파주신문.

이인재 파주시장과 공무원들은 이 지역신문을 상대로 4건의 민·형사상 소송과 기사게재금지 가처분 신청, 1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해외 출장과 지역개발 사업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실과 다른 기사를 내면서 인신공격성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파주시는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윤희기(파주시 공보팀장): "허위라든가 사실관계가 아닌 걸 왜곡해서 기사가 나가면 정책에 혼선이 생기고 시민들과 시 공무원들이 오해가 생겨서 지역 발전에 저해가 됩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건 그런 걸 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파주 신문은 기자 6명 가운데 3명이 소송을 당하고 파주시로부터 행정광고는 물론 보도자료 제공도 중단됐습니다.

시와 관계된 광고주들이 광고를 맡기지 않으면서 경영까지 어려워졌다는 게 파주 신문의 주장입니다.

<인터뷰> 김순현(파주신문 대표): "조사 받으면 7-8시간, 심지어는 12시간 조사를 받기도 합니다.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정말 뛰어 다니면서 보도해야 하고 취재를 해야 하는데, 이런 일에 시간과 경제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한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겨레와 부산일보 기자를 상대로 각각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김맹곤 김해시장 등은 시의 역점사업을 둘러싼 기사와 관련해 김해뉴스를 상대로 8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질문> 공직자들이 언론을 상대로 내는 소송이 최근 10여 년간 늘고 있죠?

<답변>

네, 관련 통계를 보면 임명직, 선출직 공무원을 가릴 것 없이 언론에 대한 공직자들의 소송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리포트>

공직자-언론 간의 소송은 2000년대 이후 급격히 늘었습니다.

특히, 소송의 96%가 명예훼손을 청구 이유로 들었습니다.

민주화 이후 언론 매체가 크게 늘면서 속보 경쟁 속에 사실 확인을 소홀하거나 과장된 보도, 정파적인 보도가 등장했고 공직자들도 권리 의식이 높아지면서 언론에 맞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언론 분쟁이 는 겁니다.

구제 수단 역시 사실 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형사상 고소 등 강력한 조치를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인터뷰> 문재완(한국외대 법대 교수): "형사고소를 한다든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이유는 강한 부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해당 보도가 틀렸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해줘야지, 다른 언론사들 또 해당 언론사의 계속되는 진실 파헤치기를 막자는 일종의 위축효과로 얘기를 합니다."

공직자들의 명예 훼손 소송은 판결 결과와 상관 없이 소 제기만으로 언론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윤성옥(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 "언론사가 거액의 손해배상액을 감내하면서까지도 여러 소송에 시달리면서까지 사회고발이나 혹은 의혹 제기를 할 리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전반적인 환경감시 기능이 저하되는 것이고요. 언론의 가장 중요한 본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여론 형성의 장으로서 기능은 점점 저하가 될 것이고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공직자의 명예와 언론의 자유라는 가치가 충돌할 때 법원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답변>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는 공직자의 공무집행은 비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인보다는 엄격하지 않은 명예훼손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법원은 공직자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만을 적었는지 입증할 책임을 언론이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공인의 공적 활동에 대한 보도에서는 공인과 사인의 명예훼손 기준을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녹취> 대법원(2002. 1. 22 판결):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며, 공공적·사회적 사안에 관한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인터뷰> 문재완(한국외대 법대 교수): “공인의 공적 활동에 대해서 자유로운 비판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언론사의 보도가 당시에 사실이라고 믿었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 조각사유가 돼서 면책이 되는데, 그 때 상당성,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공인의 공적 활동과 사인의 경우를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보도로 공직자가 실추된 이미지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언론의 부적절한 취재, 보도 관행에 대해서 법원은 법적 책임을 묻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정황의 뒷받침이 없거나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언론사간 지나친 경쟁 속에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한 채 오보나 ‘부풀리기 보도’, ‘편파 보도’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선 안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잘못된 보도로 인정되면 스스로 반론 보도나 정정 보도에 인색해선 안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윤성옥(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 "언론이 수사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진실한 증거로써 보도를 할 순 없습니다. 그것이 분명 한계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진실을 확인하려는 의무, 진실에 가깝게 접근하려는 의무, 이런 증거를 통해서 심층탐사보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직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언론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언론이 공직자를 비판하고 공직자 역시 언론 피해가 있다면 적절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강한 긴장관계가 유지될 때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도 성숙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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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언론’ 소송 논란
    • 입력 2013-11-03 16:30:52
    • 수정2013-11-03 17:44:29
    미디어 인사이드
<앵커 멘트>

최근 언론을 상대로 한 공직자들의 소송이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과 공직자들의 업무수행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국민을 대신해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론의 역할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소송의 빌미를 주지 않으려면 보도에 앞서 철저히 사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미디어 인사이드, 오늘은 먼저 공직자와 언론 간의 소송, 그 실태와 쟁점을 구경하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구경하 기자, 정부 고위 관료들이 언론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이번 정부에서도 첫 소송 사례가 나왔죠?

<답변>

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원영 고용복지 수석이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다며 국민일보에 대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한국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리포트>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퇴한 지 나흘 뒤, 국민일보는 진 전 장관의 사퇴 이유가 기초연금안과 관련해 대통령 면담을 신청했지만 비서실에서 거절당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녹취> 국민일보: ‘불통 청와대’ 진영 파동 불렀다 “진 전 장관이 복지부의 최종안이 박 대통령으로부터 최초 수용된 뒤 갑자기 뒤집히자 직접 해명하기를 원했고, 이 문제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도 논의한 뒤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

청와대는 진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거나 비서실장이 이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며 국민일보에 정정보도를 요청했습니다.

국민일보는 그러나 정정보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후속 보도를 내보내며 면담 거부 정황이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유동근(국민일보 기자): "저희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서 기사를 작성한 것이고, 내부 토론을 거쳤고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로부터 받았던 충분히 사실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 정황들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정정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면담 요청을 묵살한 것으로 언급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원영 고용복지 수석은 허위 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민일보와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2억 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와대는 국민일보가 “면담 요청 여부를 공식 확인하거나 반론을 듣지 않고 보도했다“고 주장하고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해 왜곡된 이미지를 줄 수 있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부장 검사 재직 당시 삼성으로부터 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한, 한국일보와 기자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황 장관은 상품권을 포함해 어떤 금품도 받은 적이 없다며 허위 보도라고 주장한 반면, 한국일보는 금품을 제공한 사람의 일관된 진술이 있고 황 장관의 해명을 기사에 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질문> 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언론을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죠?

<답변>

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역 언론사들은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면 언론사 운영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데요, 지역 언론을 대상으로 지자체장이 낸 소송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파주시에서 2만부 정도 배포되는 주간지인 파주신문.

이인재 파주시장과 공무원들은 이 지역신문을 상대로 4건의 민·형사상 소송과 기사게재금지 가처분 신청, 1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해외 출장과 지역개발 사업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실과 다른 기사를 내면서 인신공격성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파주시는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윤희기(파주시 공보팀장): "허위라든가 사실관계가 아닌 걸 왜곡해서 기사가 나가면 정책에 혼선이 생기고 시민들과 시 공무원들이 오해가 생겨서 지역 발전에 저해가 됩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건 그런 걸 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파주 신문은 기자 6명 가운데 3명이 소송을 당하고 파주시로부터 행정광고는 물론 보도자료 제공도 중단됐습니다.

시와 관계된 광고주들이 광고를 맡기지 않으면서 경영까지 어려워졌다는 게 파주 신문의 주장입니다.

<인터뷰> 김순현(파주신문 대표): "조사 받으면 7-8시간, 심지어는 12시간 조사를 받기도 합니다.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정말 뛰어 다니면서 보도해야 하고 취재를 해야 하는데, 이런 일에 시간과 경제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한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겨레와 부산일보 기자를 상대로 각각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김맹곤 김해시장 등은 시의 역점사업을 둘러싼 기사와 관련해 김해뉴스를 상대로 8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질문> 공직자들이 언론을 상대로 내는 소송이 최근 10여 년간 늘고 있죠?

<답변>

네, 관련 통계를 보면 임명직, 선출직 공무원을 가릴 것 없이 언론에 대한 공직자들의 소송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리포트>

공직자-언론 간의 소송은 2000년대 이후 급격히 늘었습니다.

특히, 소송의 96%가 명예훼손을 청구 이유로 들었습니다.

민주화 이후 언론 매체가 크게 늘면서 속보 경쟁 속에 사실 확인을 소홀하거나 과장된 보도, 정파적인 보도가 등장했고 공직자들도 권리 의식이 높아지면서 언론에 맞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언론 분쟁이 는 겁니다.

구제 수단 역시 사실 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형사상 고소 등 강력한 조치를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인터뷰> 문재완(한국외대 법대 교수): "형사고소를 한다든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이유는 강한 부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해당 보도가 틀렸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해줘야지, 다른 언론사들 또 해당 언론사의 계속되는 진실 파헤치기를 막자는 일종의 위축효과로 얘기를 합니다."

공직자들의 명예 훼손 소송은 판결 결과와 상관 없이 소 제기만으로 언론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윤성옥(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 "언론사가 거액의 손해배상액을 감내하면서까지도 여러 소송에 시달리면서까지 사회고발이나 혹은 의혹 제기를 할 리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전반적인 환경감시 기능이 저하되는 것이고요. 언론의 가장 중요한 본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여론 형성의 장으로서 기능은 점점 저하가 될 것이고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공직자의 명예와 언론의 자유라는 가치가 충돌할 때 법원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답변>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는 공직자의 공무집행은 비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인보다는 엄격하지 않은 명예훼손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법원은 공직자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만을 적었는지 입증할 책임을 언론이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공인의 공적 활동에 대한 보도에서는 공인과 사인의 명예훼손 기준을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녹취> 대법원(2002. 1. 22 판결):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며, 공공적·사회적 사안에 관한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인터뷰> 문재완(한국외대 법대 교수): “공인의 공적 활동에 대해서 자유로운 비판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언론사의 보도가 당시에 사실이라고 믿었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 조각사유가 돼서 면책이 되는데, 그 때 상당성,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공인의 공적 활동과 사인의 경우를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보도로 공직자가 실추된 이미지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언론의 부적절한 취재, 보도 관행에 대해서 법원은 법적 책임을 묻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정황의 뒷받침이 없거나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언론사간 지나친 경쟁 속에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한 채 오보나 ‘부풀리기 보도’, ‘편파 보도’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선 안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잘못된 보도로 인정되면 스스로 반론 보도나 정정 보도에 인색해선 안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윤성옥(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 "언론이 수사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진실한 증거로써 보도를 할 순 없습니다. 그것이 분명 한계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진실을 확인하려는 의무, 진실에 가깝게 접근하려는 의무, 이런 증거를 통해서 심층탐사보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직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언론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언론이 공직자를 비판하고 공직자 역시 언론 피해가 있다면 적절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강한 긴장관계가 유지될 때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도 성숙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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