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간첩 누명 재일교포에 30억 배상”

입력 2013.11.0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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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누명을 쓰고 1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재일교포 61살 이 모 씨와 가족이 국가로부터 30억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는 이 씨와 부인 박 모씨 등 직계가족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국민의 신체와 자유를 위법하게 침해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15억여원, 박씨에게 6억 5천여만원 등 모두 29억2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높은 액수를 국가가 배상하도록 한 것에 대해 1981년 구금부터 무죄선고까지 30년 동안 이씨 부부는 물론이고 나머지 가족들도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2007년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 위원회가 이 씨가 강압수사에 의해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하고, 이후 재심이 청구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선고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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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간첩 누명 재일교포에 30억 배상”
    • 입력 2013-11-03 22:12:01
    사회
간첩 누명을 쓰고 1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재일교포 61살 이 모 씨와 가족이 국가로부터 30억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는 이 씨와 부인 박 모씨 등 직계가족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국민의 신체와 자유를 위법하게 침해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15억여원, 박씨에게 6억 5천여만원 등 모두 29억2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높은 액수를 국가가 배상하도록 한 것에 대해 1981년 구금부터 무죄선고까지 30년 동안 이씨 부부는 물론이고 나머지 가족들도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2007년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 위원회가 이 씨가 강압수사에 의해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하고, 이후 재심이 청구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선고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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