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 가닥”…여 “8월” vs 정부 “11월”

입력 2013.11.04 (07:24) 수정 2013.11.04 (07: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취득세 영구인하 대책을 소급해 적용하기로 하고, 오늘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적용 시점을 협의합니다.

정부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의 법안 통과일에 무게를 두는 반면, 새누리당은 대책이 발표된 8월 28일부터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내년 1월 1일부터 취득세 인하를 적용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상임위원회 통과일까지는 소급 적용이 가능하지않겠느냐는 쪽으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곧바로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르면 11월 초반에도 법안 처리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취득세 인하를 대책발표일부터 소급적용하면 정부의 재정부담은 약 7천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11월부터 적용하면 2천억 원대에 그칠 것으로 추산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당정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 가닥”…여 “8월” vs 정부 “11월”
    • 입력 2013-11-04 07:24:11
    • 수정2013-11-04 07:27:56
    정치
정부와 새누리당은 취득세 영구인하 대책을 소급해 적용하기로 하고, 오늘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적용 시점을 협의합니다.

정부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의 법안 통과일에 무게를 두는 반면, 새누리당은 대책이 발표된 8월 28일부터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내년 1월 1일부터 취득세 인하를 적용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상임위원회 통과일까지는 소급 적용이 가능하지않겠느냐는 쪽으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곧바로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르면 11월 초반에도 법안 처리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취득세 인하를 대책발표일부터 소급적용하면 정부의 재정부담은 약 7천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11월부터 적용하면 2천억 원대에 그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