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말까지 법 위반 인터넷쇼핑몰 정비

입력 2013.11.04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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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연말까지 청약철회, 구매안전서비스 등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지키지 않는 인터넷쇼핑몰들을 정리하겠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등록돼 있으면서 ▲ 등록된 사업자 정보와 쇼핑몰에 기재한 사업자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업체 ▲ 운영 중단 업체 ▲소비자 보호조치가 미흡한 업체가 이번 정비 대상이다.

시 조사결과 영업 중인 3만5천43개 업체 중 등록사업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른 경우는 31.2%(1만944곳)였다. 시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세무서 폐업신고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데도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1만8천94개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말소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시 등록 쇼핑몰의 39.2%(1만3천732곳)는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거나 청약철회 기간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만1천223곳은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소비자 피해를 막고자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http://ecc.seoul.go.kr)에서 업체마다 거래안전성을 평가해 등급을 공개하고 있다.

민생침해 신고사이트(http://economy.seoul.go.kr/tearstop)와 다산콜센터(☎120)에서는 청약철회 거부 등 피해 사례를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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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연말까지 법 위반 인터넷쇼핑몰 정비
    • 입력 2013-11-04 08:01:42
    연합뉴스
서울시는 연말까지 청약철회, 구매안전서비스 등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지키지 않는 인터넷쇼핑몰들을 정리하겠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등록돼 있으면서 ▲ 등록된 사업자 정보와 쇼핑몰에 기재한 사업자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업체 ▲ 운영 중단 업체 ▲소비자 보호조치가 미흡한 업체가 이번 정비 대상이다. 시 조사결과 영업 중인 3만5천43개 업체 중 등록사업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른 경우는 31.2%(1만944곳)였다. 시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세무서 폐업신고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데도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1만8천94개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말소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시 등록 쇼핑몰의 39.2%(1만3천732곳)는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거나 청약철회 기간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만1천223곳은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소비자 피해를 막고자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http://ecc.seoul.go.kr)에서 업체마다 거래안전성을 평가해 등급을 공개하고 있다. 민생침해 신고사이트(http://economy.seoul.go.kr/tearstop)와 다산콜센터(☎120)에서는 청약철회 거부 등 피해 사례를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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