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일 치러지는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듣기평가 시간에 소음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통제한다고 4일 밝혔다.
항공기 이착륙 전면 통제시간은 7일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5분까지 40분간이다. 이 시간에는 모든 공항에서 이륙이 금지되며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아 소음이 덜한 지상 3㎞ 이상 상공에서만 운항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대한항공 21대, 아시아나항공 13대, 외국 항공사 14대 등 모두 65대의 운송용 항공기 운항 시간이 조정된다면서 항공기 이용객이 사전에 시간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항공기 이착륙 전면 통제시간은 7일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5분까지 40분간이다. 이 시간에는 모든 공항에서 이륙이 금지되며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아 소음이 덜한 지상 3㎞ 이상 상공에서만 운항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대한항공 21대, 아시아나항공 13대, 외국 항공사 14대 등 모두 65대의 운송용 항공기 운항 시간이 조정된다면서 항공기 이용객이 사전에 시간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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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시험 듣기평가 시간 항공기 이착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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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1-04 11:06:23
국토교통부는 7일 치러지는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듣기평가 시간에 소음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통제한다고 4일 밝혔다.
항공기 이착륙 전면 통제시간은 7일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5분까지 40분간이다. 이 시간에는 모든 공항에서 이륙이 금지되며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아 소음이 덜한 지상 3㎞ 이상 상공에서만 운항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대한항공 21대, 아시아나항공 13대, 외국 항공사 14대 등 모두 65대의 운송용 항공기 운항 시간이 조정된다면서 항공기 이용객이 사전에 시간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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