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과장광고’ 듀오 시정명령

입력 2013.11.04 (12:02) 수정 2013.11.05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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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압도적인 회원 수'라는 표현을 쓰거나 점유율을 부풀려 광고한 결혼정보업체 '듀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듀오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의 매출액 점유율 자료를 인용하면서 매출액과 회원 수는 비례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압도적인 회원 수'라며 부당한 비교 광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결혼정보업체가 천여 개에 이르는데도 듀오가 각종 광고에서 4개 업체만 비교한 수치를 인용해 점유율을 부풀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듀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홈페이지와 중앙일간지에 알리도록 공표 명령을 내렸습니다.

듀오는 이와 관련, 공정위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과 함께 행정 소송을 내는 등 불복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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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부당·과장광고’ 듀오 시정명령
    • 입력 2013-11-04 12:02:44
    • 수정2013-11-05 07:49:20
    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압도적인 회원 수'라는 표현을 쓰거나 점유율을 부풀려 광고한 결혼정보업체 '듀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듀오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의 매출액 점유율 자료를 인용하면서 매출액과 회원 수는 비례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압도적인 회원 수'라며 부당한 비교 광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결혼정보업체가 천여 개에 이르는데도 듀오가 각종 광고에서 4개 업체만 비교한 수치를 인용해 점유율을 부풀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듀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홈페이지와 중앙일간지에 알리도록 공표 명령을 내렸습니다.

듀오는 이와 관련, 공정위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과 함께 행정 소송을 내는 등 불복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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