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상부지시 없어” 진술 번복
입력 2013.11.04 (13:14)
수정 2013.11.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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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 황 모 씨가 검찰 진술내용을 번복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합의 21부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직원 황 모 씨는 검찰조사에서 상부 지시로 인터넷에 글을 남겼다고 진술한 것은 불안하고 위축된 상황에서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황 씨가 오늘의 유머, 네이버 맘스홀릭 카페 등에 올린 글들을 거론하며 추궁했지만, 황씨는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 것일 뿐 상부의 지시로 글을 쓴 것은 아니라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뿐 아니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해서도 트위터 활동 혐의를 추가한 공소장 변경신청을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공소장에 트위터 글의 작성자나 글의 목적 등이 정확히 기재돼 있지 않아 부족한 점이 있다며,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합의 21부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직원 황 모 씨는 검찰조사에서 상부 지시로 인터넷에 글을 남겼다고 진술한 것은 불안하고 위축된 상황에서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황 씨가 오늘의 유머, 네이버 맘스홀릭 카페 등에 올린 글들을 거론하며 추궁했지만, 황씨는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 것일 뿐 상부의 지시로 글을 쓴 것은 아니라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뿐 아니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해서도 트위터 활동 혐의를 추가한 공소장 변경신청을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공소장에 트위터 글의 작성자나 글의 목적 등이 정확히 기재돼 있지 않아 부족한 점이 있다며,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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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상부지시 없어” 진술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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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1-04 13:14:05
- 수정2013-11-04 18:00:14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 황 모 씨가 검찰 진술내용을 번복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합의 21부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직원 황 모 씨는 검찰조사에서 상부 지시로 인터넷에 글을 남겼다고 진술한 것은 불안하고 위축된 상황에서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황 씨가 오늘의 유머, 네이버 맘스홀릭 카페 등에 올린 글들을 거론하며 추궁했지만, 황씨는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 것일 뿐 상부의 지시로 글을 쓴 것은 아니라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뿐 아니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해서도 트위터 활동 혐의를 추가한 공소장 변경신청을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공소장에 트위터 글의 작성자나 글의 목적 등이 정확히 기재돼 있지 않아 부족한 점이 있다며,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합의 21부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직원 황 모 씨는 검찰조사에서 상부 지시로 인터넷에 글을 남겼다고 진술한 것은 불안하고 위축된 상황에서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황 씨가 오늘의 유머, 네이버 맘스홀릭 카페 등에 올린 글들을 거론하며 추궁했지만, 황씨는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 것일 뿐 상부의 지시로 글을 쓴 것은 아니라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뿐 아니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해서도 트위터 활동 혐의를 추가한 공소장 변경신청을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공소장에 트위터 글의 작성자나 글의 목적 등이 정확히 기재돼 있지 않아 부족한 점이 있다며,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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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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