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현장] 취득세 인하 8·28 발표일부터 소급

입력 2013.11.04 (15:01) 수정 2013.11.04 (16: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정부와 새누리당이 부동산 취득세 영구 인하 시점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던 지난 8월 28일로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제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조빛나 기자

오늘 오전, 당정협의가 열렸는데 그동안 관심이 높았던 취득세 인하 시점 합의가 이뤄졌죠?

<답변> 그렇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 최대 관심사였죠.

취득세 인하 시점, 도대체 언제가 될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많았습니다.

정부 대책발표는 석 달전에 나왔어도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던 주요 원인이었죠.

오늘 아침 국회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정협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취득세 인하시점을 정부 대책 발표일부터로 소급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8월 28일인데 관련 법안인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과 상관없이 8월 28일 이후 주택 거래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당정은 관련법안인 지방세법 개정안을 오늘 국회 안행위에 상정하고, 최대한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의 당정협의 결과 발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황영철 : "그 동안 재정 수요 등을 감안해 적용시점에 대해 여러 안을 검토했으나 정부발표를 신뢰한 국민들의 기대를 반영하고 대책발표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주택시장의 조속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당 요구를 수용해 2013.8.28부터 적용하기로 당정간 의견을 모았다"

<질문> 황 의원도 언급했지만 그 동안 이 취득세 인하 적용 시점에 대해 8월 28일이다, 국회 법안 통과 시점부터다, 내년 1월 1일이다, 이렇게 여러 안이 검토 됐던 것은 재정 문제가 컸지 않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당장 지방재정에 타격이 크기 때문이죠.

한해 2조 4천억 원으로 추산되는데요.

지방세 보전 대책으로는 지방소비세율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주고 있는데. 그 세율을 내년에는 8% 2015년에는 11%까지 높여주기로 한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방세수 보존 방안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때문에 정부가 취득세 인하 적용시점을 소급적용하는 데 난색을 표해왔던 게 사실이었는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를 봤습니다.

소급적용으로 추가되는 정부 재정부담은 7천 8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내년도 예산안의 예비비를 활용해서 전액 국비로 보전해주기로 했습니다.

<질문> 그러면 취득세 인하 내용,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지 짚어볼까요.

<답변> 8.28 부동산 대책에서는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퍼센트 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

6억원과 9억원 사이 주택은 현행 2%를 유지하기로 했죠.

구체적으로 5억 8천만원짜리 집을 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기존 취득세율을 적용하면 집값의 2.2% 그러니까 취득세 2%와 지방교육세 0.2% 인 1276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취득세율이 1.1%로 낮아지기 때문에 내야 할 세금도 절반인 638만원으로 가벼워지게 됩니다.

<질문>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변> 경제는 심린데요.

당장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지만 정책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앞으로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집값의 잔금을 건네는 시점에 부과되지 않습니까

때문에 그동안 잔금 치를 날짜를 미루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취득세 인하 시점까지 늦추는 경우도 나타났었는데 올 연말 안으로 거래가 많이 이뤄질 것 같다는 전망을 부동산 업계는 내놓고 있습니다.

<질문> 오늘 나온 것은 당정 협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네, 관련법안인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적용이 되는 건데요.

새누리당은 이번 주 법안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첫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취득세 소급적용에 동의한다면서도 지방재정 보전책만 확실하게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오늘 KBS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부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액 보전 비율을 50%로 정하고 나머지는 중앙정부 재량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이는 지방자치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지방세수 보전방안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질문> 취득세 영구 인하 외에도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 후속 법안 처리도 시작인데요.

<답변> 그렇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이 관심있는 대책들이죠.

오늘 국회 안행위 당정협의와 같은 시간에 국토교통위원회 당정협의도 열렸는데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회 국토위 소속 새누리당의원들이만나 지난 4월과 8월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논의를 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이 됐는데 회의에 앞서 서승환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수직증축 리모델링 문제, 주택 바우처제 도입 등과 관련한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여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야당을 적극적으로 만나 설득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임대계약 갱신 청구권과 야당이 반대하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관련해 탄력적 댕응을 정부 측에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오늘의 현장] 취득세 인하 8·28 발표일부터 소급
    • 입력 2013-11-04 15:06:31
    • 수정2013-11-04 16:12:13
    뉴스토크
<앵커 멘트>

정부와 새누리당이 부동산 취득세 영구 인하 시점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던 지난 8월 28일로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제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조빛나 기자

오늘 오전, 당정협의가 열렸는데 그동안 관심이 높았던 취득세 인하 시점 합의가 이뤄졌죠?

<답변> 그렇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 최대 관심사였죠.

취득세 인하 시점, 도대체 언제가 될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많았습니다.

정부 대책발표는 석 달전에 나왔어도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던 주요 원인이었죠.

오늘 아침 국회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정협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취득세 인하시점을 정부 대책 발표일부터로 소급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8월 28일인데 관련 법안인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과 상관없이 8월 28일 이후 주택 거래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당정은 관련법안인 지방세법 개정안을 오늘 국회 안행위에 상정하고, 최대한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의 당정협의 결과 발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황영철 : "그 동안 재정 수요 등을 감안해 적용시점에 대해 여러 안을 검토했으나 정부발표를 신뢰한 국민들의 기대를 반영하고 대책발표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주택시장의 조속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당 요구를 수용해 2013.8.28부터 적용하기로 당정간 의견을 모았다"

<질문> 황 의원도 언급했지만 그 동안 이 취득세 인하 적용 시점에 대해 8월 28일이다, 국회 법안 통과 시점부터다, 내년 1월 1일이다, 이렇게 여러 안이 검토 됐던 것은 재정 문제가 컸지 않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당장 지방재정에 타격이 크기 때문이죠.

한해 2조 4천억 원으로 추산되는데요.

지방세 보전 대책으로는 지방소비세율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주고 있는데. 그 세율을 내년에는 8% 2015년에는 11%까지 높여주기로 한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방세수 보존 방안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때문에 정부가 취득세 인하 적용시점을 소급적용하는 데 난색을 표해왔던 게 사실이었는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를 봤습니다.

소급적용으로 추가되는 정부 재정부담은 7천 8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내년도 예산안의 예비비를 활용해서 전액 국비로 보전해주기로 했습니다.

<질문> 그러면 취득세 인하 내용,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지 짚어볼까요.

<답변> 8.28 부동산 대책에서는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퍼센트 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

6억원과 9억원 사이 주택은 현행 2%를 유지하기로 했죠.

구체적으로 5억 8천만원짜리 집을 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기존 취득세율을 적용하면 집값의 2.2% 그러니까 취득세 2%와 지방교육세 0.2% 인 1276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취득세율이 1.1%로 낮아지기 때문에 내야 할 세금도 절반인 638만원으로 가벼워지게 됩니다.

<질문>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변> 경제는 심린데요.

당장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지만 정책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앞으로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집값의 잔금을 건네는 시점에 부과되지 않습니까

때문에 그동안 잔금 치를 날짜를 미루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취득세 인하 시점까지 늦추는 경우도 나타났었는데 올 연말 안으로 거래가 많이 이뤄질 것 같다는 전망을 부동산 업계는 내놓고 있습니다.

<질문> 오늘 나온 것은 당정 협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네, 관련법안인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적용이 되는 건데요.

새누리당은 이번 주 법안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첫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취득세 소급적용에 동의한다면서도 지방재정 보전책만 확실하게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오늘 KBS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부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액 보전 비율을 50%로 정하고 나머지는 중앙정부 재량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이는 지방자치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지방세수 보전방안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질문> 취득세 영구 인하 외에도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 후속 법안 처리도 시작인데요.

<답변> 그렇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이 관심있는 대책들이죠.

오늘 국회 안행위 당정협의와 같은 시간에 국토교통위원회 당정협의도 열렸는데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회 국토위 소속 새누리당의원들이만나 지난 4월과 8월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논의를 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이 됐는데 회의에 앞서 서승환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수직증축 리모델링 문제, 주택 바우처제 도입 등과 관련한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여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야당을 적극적으로 만나 설득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임대계약 갱신 청구권과 야당이 반대하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관련해 탄력적 댕응을 정부 측에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