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영 ‘여행기 집필계약 위반’ 손배소송 패소

입력 2013.11.0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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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공지영 씨가 경비 일부를 지원받고 여행기를 쓰기로 한 계약을 위반해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은 유레일 패스 국내 홍보대행사를 운영하는 강 모 씨가 공지영 씨와 출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 씨와 출판사는 강 씨에게 천7백2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 씨가 유럽여행을 전후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여행기 출간 계획을 알린 점 등을 볼 때 출판사 대표를 매개로 강 씨와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구두계약도 계약성립의 방식으로서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유레일 패스 국내 홍보대행사를 운영했던 강 모 씨는 공지영 씨와 출판사 대표 정 모 씨가 지난 2011년 6월 유럽을 25일 동안 여행하면서 항공권과 유레일 패스 이용권 등 천 7백여만 원의 비용을 지원받았지만 여행기를 쓰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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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영 ‘여행기 집필계약 위반’ 손배소송 패소
    • 입력 2013-11-04 15:16:59
    사회
소설가 공지영 씨가 경비 일부를 지원받고 여행기를 쓰기로 한 계약을 위반해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은 유레일 패스 국내 홍보대행사를 운영하는 강 모 씨가 공지영 씨와 출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 씨와 출판사는 강 씨에게 천7백2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 씨가 유럽여행을 전후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여행기 출간 계획을 알린 점 등을 볼 때 출판사 대표를 매개로 강 씨와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구두계약도 계약성립의 방식으로서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유레일 패스 국내 홍보대행사를 운영했던 강 모 씨는 공지영 씨와 출판사 대표 정 모 씨가 지난 2011년 6월 유럽을 25일 동안 여행하면서 항공권과 유레일 패스 이용권 등 천 7백여만 원의 비용을 지원받았지만 여행기를 쓰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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