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회현장 소음 규제 강화 추진

입력 2013.11.0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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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소음에 대한 민원 제기 사례가 늘어나면서 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의 소음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했습니다.

경찰청은 주거 지역과 학교를 제외한 기타지역의 소음 규제 한도를 현행 주간 80데시벨, 야간 70데시벨에서 각각 5데시벨씩 낮추는 내용으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70에서 80데시벨은 자동차가 질주할 때 발생하는 소음 수준이라며 주거지역과 학교지역의 소음기준치는 주간 65데시벨,야간 60데시벨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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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집회현장 소음 규제 강화 추진
    • 입력 2013-11-04 15:23:05
    사회
집회 소음에 대한 민원 제기 사례가 늘어나면서 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의 소음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했습니다. 경찰청은 주거 지역과 학교를 제외한 기타지역의 소음 규제 한도를 현행 주간 80데시벨, 야간 70데시벨에서 각각 5데시벨씩 낮추는 내용으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70에서 80데시벨은 자동차가 질주할 때 발생하는 소음 수준이라며 주거지역과 학교지역의 소음기준치는 주간 65데시벨,야간 60데시벨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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