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 전선에 걸려 다쳐…주인이 배상해야”

입력 2013.11.0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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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민사1부는, 가게 앞 광고물에 연결된 전선에 걸려 다쳤다며 62살 A씨가 가게 주인 56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가게 주인 B씨가 광고물을 설치하려고 전선을 보도에 가로질러 놓고 사고 방지 처리를 하지 않아,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친 A씨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해, 가게 주인 B씨는 A씨에게 4백 50여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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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물 전선에 걸려 다쳐…주인이 배상해야”
    • 입력 2013-11-04 16:52:46
    사회
청주지방법원 민사1부는, 가게 앞 광고물에 연결된 전선에 걸려 다쳤다며 62살 A씨가 가게 주인 56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가게 주인 B씨가 광고물을 설치하려고 전선을 보도에 가로질러 놓고 사고 방지 처리를 하지 않아,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친 A씨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해, 가게 주인 B씨는 A씨에게 4백 50여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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