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고사 0점처리는 소송 대상 아니다”

입력 2013.11.0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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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중학생 A모 양이 학교를 상대로 중간고사 영어 점수를 0점 처리한 것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 대해 A양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에서 시험 0점 처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며, 0점 처리 자체로 A양에게 법률상 효과도 발생하지 않아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A양은 학교에서는 시험이 시작되기 전 책상에 메모하는 것을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자신은 시험이 시작된 후에 암기한 내용을 메모했기 때문에 0점 처리를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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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간고사 0점처리는 소송 대상 아니다”
    • 입력 2013-11-04 16:52:46
    사회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중학생 A모 양이 학교를 상대로 중간고사 영어 점수를 0점 처리한 것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 대해 A양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에서 시험 0점 처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며, 0점 처리 자체로 A양에게 법률상 효과도 발생하지 않아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A양은 학교에서는 시험이 시작되기 전 책상에 메모하는 것을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자신은 시험이 시작된 후에 암기한 내용을 메모했기 때문에 0점 처리를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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