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중학생 A모 양이 학교를 상대로 중간고사 영어 점수를 0점 처리한 것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 대해 A양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에서 시험 0점 처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며, 0점 처리 자체로 A양에게 법률상 효과도 발생하지 않아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A양은 학교에서는 시험이 시작되기 전 책상에 메모하는 것을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자신은 시험이 시작된 후에 암기한 내용을 메모했기 때문에 0점 처리를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에서 시험 0점 처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며, 0점 처리 자체로 A양에게 법률상 효과도 발생하지 않아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A양은 학교에서는 시험이 시작되기 전 책상에 메모하는 것을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자신은 시험이 시작된 후에 암기한 내용을 메모했기 때문에 0점 처리를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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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고사 0점처리는 소송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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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1-04 16:52:46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중학생 A모 양이 학교를 상대로 중간고사 영어 점수를 0점 처리한 것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 대해 A양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에서 시험 0점 처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며, 0점 처리 자체로 A양에게 법률상 효과도 발생하지 않아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A양은 학교에서는 시험이 시작되기 전 책상에 메모하는 것을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자신은 시험이 시작된 후에 암기한 내용을 메모했기 때문에 0점 처리를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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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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