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사태’ 피해자들 첫 집단소송 제기

입력 2013.11.0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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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에 투자했다가 돈을 날린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황모 씨 등 8명은 동양증권 직원들이 투자의 위험성이나 발행 회사의 신용도에 대한 설명 없이 채권 구입을 권유해 모두 4억 6천여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이 가운데 절반인 2억 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회사채를 판매할 때 설명과정이 담긴 녹취 자료가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동양사태'로 29억 원의 피해를 입은 투자자 61살 이모 씨가 첫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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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양 사태’ 피해자들 첫 집단소송 제기
    • 입력 2013-11-04 16:57:27
    사회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에 투자했다가 돈을 날린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황모 씨 등 8명은 동양증권 직원들이 투자의 위험성이나 발행 회사의 신용도에 대한 설명 없이 채권 구입을 권유해 모두 4억 6천여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이 가운데 절반인 2억 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회사채를 판매할 때 설명과정이 담긴 녹취 자료가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동양사태'로 29억 원의 피해를 입은 투자자 61살 이모 씨가 첫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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