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시위 채증사진 SNS 게시는 인권침해”

입력 2013.11.0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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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관이 집회 참가자를 찍은 채증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시하는 것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해당 경찰서장에게 담당 경찰에 대한 주의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집회에 참가한 22살 여성이 자신을 채증한 사진을 동의 없이 경찰관이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진정한 사건에 대해 해당 사진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어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또 해당 경찰관의 행위는 채증 자료를 수사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한 경찰청 예규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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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시위 채증사진 SNS 게시는 인권침해”
    • 입력 2013-11-04 17:09:08
    사회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관이 집회 참가자를 찍은 채증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시하는 것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해당 경찰서장에게 담당 경찰에 대한 주의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집회에 참가한 22살 여성이 자신을 채증한 사진을 동의 없이 경찰관이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진정한 사건에 대해 해당 사진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어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또 해당 경찰관의 행위는 채증 자료를 수사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한 경찰청 예규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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