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우병 치료제로 에이즈 감염’ 10년 만에 조정 성립

입력 2013.11.04 (18:01) 수정 2013.11.0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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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우병 치료제를 사용했다가 후천성면역결핍증 즉, 에이즈에 집단 감염된 환자들과 제약사 간의 손해배상 소송이 소송 10년만에 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혈우병 환자와 가족 등 95명이 녹십자홀딩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녹십자 측이 원고들에게 일정액을 지급하고, 원고들은 더 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당사자 양쪽에서 원하지 않아 조정 금액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혈우병을 앓아오던 이 모 씨 등은 1990년대 녹십자홀딩스가 설립한 한국혈우재단 회원으로 등록한 뒤 혈우병 치료제를 공급받은 뒤 에이즈 감염사실을 알게 되자 2003년 녹십자를 상대로 3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치료제와 에이즈 발병 사이 연관성을 최초로 인정했지만, 2심은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후 2011년 대법원은 원고들이 치료제를 투여한 후 감염이 확인됐다면 둘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다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고 이번에 조정 성립으로 소송이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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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혈우병 치료제로 에이즈 감염’ 10년 만에 조정 성립
    • 입력 2013-11-04 18:01:45
    • 수정2013-11-05 08:22:27
    사회
혈우병 치료제를 사용했다가 후천성면역결핍증 즉, 에이즈에 집단 감염된 환자들과 제약사 간의 손해배상 소송이 소송 10년만에 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혈우병 환자와 가족 등 95명이 녹십자홀딩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녹십자 측이 원고들에게 일정액을 지급하고, 원고들은 더 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당사자 양쪽에서 원하지 않아 조정 금액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혈우병을 앓아오던 이 모 씨 등은 1990년대 녹십자홀딩스가 설립한 한국혈우재단 회원으로 등록한 뒤 혈우병 치료제를 공급받은 뒤 에이즈 감염사실을 알게 되자 2003년 녹십자를 상대로 3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치료제와 에이즈 발병 사이 연관성을 최초로 인정했지만, 2심은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후 2011년 대법원은 원고들이 치료제를 투여한 후 감염이 확인됐다면 둘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다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고 이번에 조정 성립으로 소송이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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