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 없이 수입한 차 제품 회수 조치

입력 2013.11.0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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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산 사하구의 태흥상사가 정식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해 판매한 가루녹차, '성야말차' 제품을 판매금지하고 회수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수입신고하지 않고 들여온 것으로 한글로 적혀 있어야 할 표시 사항과 유통기한 표기가 없습니다.

식약처는 정상적인 수입 신고를 거치지 않은 제품은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아 인체에 해로울 수 있고, 섭취 등에 따른 사고가 발생할 경우 추적관리가 곤란하다며 제품을 구입할 때는 수입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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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신고 없이 수입한 차 제품 회수 조치
    • 입력 2013-11-04 18:49:52
    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산 사하구의 태흥상사가 정식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해 판매한 가루녹차, '성야말차' 제품을 판매금지하고 회수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수입신고하지 않고 들여온 것으로 한글로 적혀 있어야 할 표시 사항과 유통기한 표기가 없습니다. 식약처는 정상적인 수입 신고를 거치지 않은 제품은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아 인체에 해로울 수 있고, 섭취 등에 따른 사고가 발생할 경우 추적관리가 곤란하다며 제품을 구입할 때는 수입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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