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 땅 찾기 2심 패소…번복 첫 사례

입력 2013.11.05 (19:14) 수정 2013.11.05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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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친일파 재산 환수 항소심에서 후손들에게 땅을 돌려주라는 원심을 깨고 국고 환수 결정을 내렸습니다.

1904년 러일전쟁 때부터 1945년 광복 전까지 취득한 재산 모두 친일 대가라는 판단에섭니다.

박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 등을 지낸 친일파 민영은 일가 소유의 도심 도로.

그러나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이곳을 국가 환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민영은이 일제의 직위를 갖기 전에 사들인 땅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후손들은 청주시를 상대로 천 8백여 ㎡의 땅을 돌려달라는 1심 소송에선 이겼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친일 재직 기간에 관계없이 러일전쟁부터 광복 전까지 얻은 재산은 친일 행위의 대가라는 겁니다.

<인터뷰> 이국현(청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2심에 이르러서야 피고 측에서 친일 재산 문제를 주장했고, 그 부분에서 항소심이 받아들였습니다."

민영은의 또 다른 후손, 외손의 토지 반환 반대 시위, 시민 2만 3천여 명의 반환 반대 서명 등도 재판부의 결정에 부담으로 작용했으리라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입니다.

<녹취> 권호정(민영은 외손자/소송 반대) : "당연한 거고, 이렇게 내려져야 상식적인 판결이죠.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녹취> "만세! 만세!"

시민단체도 환영했습니다.

<녹취> 김훈일(천주교 정의평화위원장) : "나라를 판 사람들의 탐욕이 오늘 분명하게 심판받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환수 여부 결정을 번복한 첫 사례로 관련 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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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일파 후손 땅 찾기 2심 패소…번복 첫 사례
    • 입력 2013-11-05 19:16:03
    • 수정2013-11-05 19: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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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친일파 재산 환수 항소심에서 후손들에게 땅을 돌려주라는 원심을 깨고 국고 환수 결정을 내렸습니다.

1904년 러일전쟁 때부터 1945년 광복 전까지 취득한 재산 모두 친일 대가라는 판단에섭니다.

박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 등을 지낸 친일파 민영은 일가 소유의 도심 도로.

그러나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이곳을 국가 환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민영은이 일제의 직위를 갖기 전에 사들인 땅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후손들은 청주시를 상대로 천 8백여 ㎡의 땅을 돌려달라는 1심 소송에선 이겼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친일 재직 기간에 관계없이 러일전쟁부터 광복 전까지 얻은 재산은 친일 행위의 대가라는 겁니다.

<인터뷰> 이국현(청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2심에 이르러서야 피고 측에서 친일 재산 문제를 주장했고, 그 부분에서 항소심이 받아들였습니다."

민영은의 또 다른 후손, 외손의 토지 반환 반대 시위, 시민 2만 3천여 명의 반환 반대 서명 등도 재판부의 결정에 부담으로 작용했으리라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입니다.

<녹취> 권호정(민영은 외손자/소송 반대) : "당연한 거고, 이렇게 내려져야 상식적인 판결이죠.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녹취> "만세! 만세!"

시민단체도 환영했습니다.

<녹취> 김훈일(천주교 정의평화위원장) : "나라를 판 사람들의 탐욕이 오늘 분명하게 심판받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환수 여부 결정을 번복한 첫 사례로 관련 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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