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헌정 사상 최초

입력 2013.11.05 (21:01) 수정 2013.11.06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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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게 이윱니다.

첫 소식, 김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무회의장에 정홍원 국무총리와 함께 나란히 입장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안을 긴급 상정했고,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의결됐습니다.

황 장관은 대통령 전자결재를 받은 뒤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인터뷰> 황교안(법무부장관) : "통합진보당은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근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헌법 8조 4항입니다.

통합진보당의 강령과 역사, 얼마전 불거진 내란음모 혐의 사건 등을 볼 때 위헌성이 있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도 상실시켜 달라는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함께 청구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모든 정당 활동을 금지시켜 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석기 의원 등이 관여된 이른바 'RO 사건' 이후 두 달 동안 특별팀을 만들어 관련 내용들을 검토해 왔습니다.

정당이 해산된 사례는 1950년대 독일에서 2차례 이뤄졌을 뿐 해외에서도 좀처럼 사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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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헌정 사상 최초
    • 입력 2013-11-05 21:01:40
    • 수정2013-11-06 07: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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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게 이윱니다.

첫 소식, 김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무회의장에 정홍원 국무총리와 함께 나란히 입장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안을 긴급 상정했고,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의결됐습니다.

황 장관은 대통령 전자결재를 받은 뒤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인터뷰> 황교안(법무부장관) : "통합진보당은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근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헌법 8조 4항입니다.

통합진보당의 강령과 역사, 얼마전 불거진 내란음모 혐의 사건 등을 볼 때 위헌성이 있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도 상실시켜 달라는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함께 청구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모든 정당 활동을 금지시켜 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석기 의원 등이 관여된 이른바 'RO 사건' 이후 두 달 동안 특별팀을 만들어 관련 내용들을 검토해 왔습니다.

정당이 해산된 사례는 1950년대 독일에서 2차례 이뤄졌을 뿐 해외에서도 좀처럼 사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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