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현장] 문재인 검찰 출석…“참여정부, NLL 지켰다”

입력 2013.11.06 (15:00) 수정 2013.11.0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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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조금 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문 의원을 상대로 회의록이 삭제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윤 진 기자!

문재인 의원이 검찰청에 언제 도착했습니까?

<리포트>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이곳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1시 50분쯤입니다.

문 의원은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변호인과 함께 들어섰습니다.

문 의원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참여정부가 국정원에 남겨 놓은 비밀기록을 여당이 불법으로 빼돌려 악용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먼저, 문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녹취> 문재인(민주당 의원) :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NLL을 지켰습니다. 대화록은 멀쩡하게 남아 있습니다."

문 의원은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바로 검찰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는 문 의원 지지자 수십 명이 모여 응원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현재 문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9층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질문> 검찰이 문 의원을 상대로 조사할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요?

<답변> 현재 가장 큰 쟁점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과정에,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이 문 의원을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것도,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최종적으로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문 의원을 상대로 회의록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됐는지 여부와 회의록 초본이 삭제된 과정, 회의록 최종본을 대통령기록관에 옮기지 않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 의원은 2007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아 실무를 총 지휘했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문의원이 회의록 생산이나 국가기록원 이관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것을 두고, 검찰과 참여정부 측 주장은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참여정부 측 인사들은 회의록 최종본이 이관되지 않은 것은 개인의 단순한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상부 지시에 따라 고의로 옮기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측 인사들은 정상회담에 배석해 대화 내용을 녹음했던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의 개인적 실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 전 비서관이 정상회담 회의록 수정본을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에 '문서 보고'가 아닌 '메모 보고'로 올렸기 때문에, 국가기록원 이관대상에서 빠졌다는 것입니다.

메모 보고로 올릴 경우, 출력해서 보고해야 기록원에 이관되는데, 조 전 비서관이 이 사실을 몰라 출력 보고를 안 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검찰 측 시각은 다릅니다.

조 전 비서관의 개인적 실수가 아니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관되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회의록 초본 삭제를 놓고도, 양쪽 의견이 다릅니다.

참여정부 측 인사들은 초본 자체를 다 삭제한 게 아니라, 문서 제목이 들어 있는 표제부만 삭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정된 최종본을 만들었기 때문에 초본을 이관할 필요는 없어서, 표제부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이관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표제부가 아닌 파일 전체가 삭제됐고, 최종본이 있다 하더라도 초본 자체도 대통령기록물로서 반드시 이관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과학적 증거자료로 입증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질문> 그럼, 검찰 수사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 겁니까?

<답변> 수사의 발단은 새누리당이 지난 7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그 뒤, 지난 8월 중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검찰이 압수수색하면서 본격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참여정부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 이지원과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봉하마을 사저로 복사해 갔던 '봉하 이지원'을 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수정된 최종본을 봉하 이지원에서 복구했고, 회의록 초본은 이지원에 등록됐다 삭제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정상회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채 이지원에서 삭제됐다, 이렇게 잠정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또, 검찰은 이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인사 20여 명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회의록 초본을 작성한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지난달 14일 검찰에 나와, 노 전 대통령 지시로 회의록을 만든 뒤 국정원에 보관하기까지 과정을 진술했습니다.

또, 회의록 최종본을 작성한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과 이지원을 구축한 김경수 전 비서관, 대통령 기록물 이관 준비를 맡았던 임상경 전 기록관리비서관 등도 검찰을 다녀갔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이번 수사의 최종 결과는 언제쯤 발표될까요?

<답변> 오늘 문재인 의원을 소환한 것으로, 수사는 정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다음주쯤 수사를 마무리 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먼저, 참여정부 관계자들 주장대로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것이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상부 지시에 의한 의도적인 것인지 여부를 결론내려야 합니다.

이 결과에 따라 사법처리 범위와 대상자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회의록을 기록관에 옮기지 않은 행위 자체는 처벌 조항이 없지만, 회의록 초본을 삭제한 행위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 반 혐의로 사법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참여정부 관계자 20여 명을 조사한 뒤, 회의록 삭제나 미이관은 상부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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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11-06 15:03:45
    • 수정2013-11-06 16: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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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조금 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문 의원을 상대로 회의록이 삭제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윤 진 기자!

문재인 의원이 검찰청에 언제 도착했습니까?

<리포트>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이곳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1시 50분쯤입니다.

문 의원은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변호인과 함께 들어섰습니다.

문 의원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참여정부가 국정원에 남겨 놓은 비밀기록을 여당이 불법으로 빼돌려 악용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먼저, 문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녹취> 문재인(민주당 의원) :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NLL을 지켰습니다. 대화록은 멀쩡하게 남아 있습니다."

문 의원은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바로 검찰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는 문 의원 지지자 수십 명이 모여 응원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현재 문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9층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질문> 검찰이 문 의원을 상대로 조사할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요?

<답변> 현재 가장 큰 쟁점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과정에,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이 문 의원을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것도,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최종적으로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문 의원을 상대로 회의록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됐는지 여부와 회의록 초본이 삭제된 과정, 회의록 최종본을 대통령기록관에 옮기지 않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 의원은 2007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아 실무를 총 지휘했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문의원이 회의록 생산이나 국가기록원 이관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것을 두고, 검찰과 참여정부 측 주장은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참여정부 측 인사들은 회의록 최종본이 이관되지 않은 것은 개인의 단순한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상부 지시에 따라 고의로 옮기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측 인사들은 정상회담에 배석해 대화 내용을 녹음했던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의 개인적 실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 전 비서관이 정상회담 회의록 수정본을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에 '문서 보고'가 아닌 '메모 보고'로 올렸기 때문에, 국가기록원 이관대상에서 빠졌다는 것입니다.

메모 보고로 올릴 경우, 출력해서 보고해야 기록원에 이관되는데, 조 전 비서관이 이 사실을 몰라 출력 보고를 안 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검찰 측 시각은 다릅니다.

조 전 비서관의 개인적 실수가 아니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관되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회의록 초본 삭제를 놓고도, 양쪽 의견이 다릅니다.

참여정부 측 인사들은 초본 자체를 다 삭제한 게 아니라, 문서 제목이 들어 있는 표제부만 삭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정된 최종본을 만들었기 때문에 초본을 이관할 필요는 없어서, 표제부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이관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표제부가 아닌 파일 전체가 삭제됐고, 최종본이 있다 하더라도 초본 자체도 대통령기록물로서 반드시 이관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과학적 증거자료로 입증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질문> 그럼, 검찰 수사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 겁니까?

<답변> 수사의 발단은 새누리당이 지난 7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그 뒤, 지난 8월 중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검찰이 압수수색하면서 본격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참여정부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 이지원과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봉하마을 사저로 복사해 갔던 '봉하 이지원'을 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수정된 최종본을 봉하 이지원에서 복구했고, 회의록 초본은 이지원에 등록됐다 삭제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정상회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채 이지원에서 삭제됐다, 이렇게 잠정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또, 검찰은 이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인사 20여 명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회의록 초본을 작성한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지난달 14일 검찰에 나와, 노 전 대통령 지시로 회의록을 만든 뒤 국정원에 보관하기까지 과정을 진술했습니다.

또, 회의록 최종본을 작성한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과 이지원을 구축한 김경수 전 비서관, 대통령 기록물 이관 준비를 맡았던 임상경 전 기록관리비서관 등도 검찰을 다녀갔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이번 수사의 최종 결과는 언제쯤 발표될까요?

<답변> 오늘 문재인 의원을 소환한 것으로, 수사는 정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다음주쯤 수사를 마무리 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먼저, 참여정부 관계자들 주장대로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것이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상부 지시에 의한 의도적인 것인지 여부를 결론내려야 합니다.

이 결과에 따라 사법처리 범위와 대상자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회의록을 기록관에 옮기지 않은 행위 자체는 처벌 조항이 없지만, 회의록 초본을 삭제한 행위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 반 혐의로 사법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참여정부 관계자 20여 명을 조사한 뒤, 회의록 삭제나 미이관은 상부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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