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심판’ 주심 결정…법리 검토 착수
입력 2013.11.06 (19:01)
수정 2013.11.0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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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청구한 정당해산 심판 사건을 이정미 헌법재판관에게 배당하고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김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라 컴퓨터를 통해 전자 추첨한 결과, 이정미 재판관이 주심으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와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고위 법관 출신으로,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지난 2011년 3월 헌재 재판관에 올랐습니다.
이 재판관은 비교적 진보 성향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판관 9명 모두가 평의에 참가하기 때문에 주심 역할은 크지 않다고 헌재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이 재판관은 심판 청구 취지 등을 검토한 뒤 이르면 내일 헌법재판관 평의에 안건을 상정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헌법연구관 5명 가량의 별도 팀을 꾸려 사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는 심판 접수 뒤 180일 안에 결정을 내리도록 돼 있는 법 규정을 되도록 지키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의 재판 등에 따라 결정 시기가 더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헌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사실 관계 입증이 필요한 사건이어서 법무부가 제출한 기록만 3천쪽이 넘는다며, 기록 검토에도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청구한 정당해산 심판 사건을 이정미 헌법재판관에게 배당하고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김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라 컴퓨터를 통해 전자 추첨한 결과, 이정미 재판관이 주심으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와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고위 법관 출신으로,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지난 2011년 3월 헌재 재판관에 올랐습니다.
이 재판관은 비교적 진보 성향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판관 9명 모두가 평의에 참가하기 때문에 주심 역할은 크지 않다고 헌재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이 재판관은 심판 청구 취지 등을 검토한 뒤 이르면 내일 헌법재판관 평의에 안건을 상정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헌법연구관 5명 가량의 별도 팀을 꾸려 사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는 심판 접수 뒤 180일 안에 결정을 내리도록 돼 있는 법 규정을 되도록 지키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의 재판 등에 따라 결정 시기가 더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헌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사실 관계 입증이 필요한 사건이어서 법무부가 제출한 기록만 3천쪽이 넘는다며, 기록 검토에도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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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청구한 정당해산 심판 사건을 이정미 헌법재판관에게 배당하고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김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라 컴퓨터를 통해 전자 추첨한 결과, 이정미 재판관이 주심으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와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고위 법관 출신으로,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지난 2011년 3월 헌재 재판관에 올랐습니다.
이 재판관은 비교적 진보 성향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판관 9명 모두가 평의에 참가하기 때문에 주심 역할은 크지 않다고 헌재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이 재판관은 심판 청구 취지 등을 검토한 뒤 이르면 내일 헌법재판관 평의에 안건을 상정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헌법연구관 5명 가량의 별도 팀을 꾸려 사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는 심판 접수 뒤 180일 안에 결정을 내리도록 돼 있는 법 규정을 되도록 지키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의 재판 등에 따라 결정 시기가 더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헌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사실 관계 입증이 필요한 사건이어서 법무부가 제출한 기록만 3천쪽이 넘는다며, 기록 검토에도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청구한 정당해산 심판 사건을 이정미 헌법재판관에게 배당하고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김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라 컴퓨터를 통해 전자 추첨한 결과, 이정미 재판관이 주심으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와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고위 법관 출신으로,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지난 2011년 3월 헌재 재판관에 올랐습니다.
이 재판관은 비교적 진보 성향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판관 9명 모두가 평의에 참가하기 때문에 주심 역할은 크지 않다고 헌재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이 재판관은 심판 청구 취지 등을 검토한 뒤 이르면 내일 헌법재판관 평의에 안건을 상정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헌법연구관 5명 가량의 별도 팀을 꾸려 사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는 심판 접수 뒤 180일 안에 결정을 내리도록 돼 있는 법 규정을 되도록 지키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의 재판 등에 따라 결정 시기가 더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헌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사실 관계 입증이 필요한 사건이어서 법무부가 제출한 기록만 3천쪽이 넘는다며, 기록 검토에도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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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kjin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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