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내 첫 ‘스마트폰 도청 앱’ 사용자 엄벌
입력 2013.11.07 (00:08)
수정 2013.11.07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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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누군가가 내 전화통화를 엿듣고 있다면 정말 끔찍한 일인데요.
스마트폰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통화내용을 엿들은 사람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터넷 주소가 담긴 문자 메시지입니다.
이 주소를 누르는 순간 전화통화 내용이 도청당하는 앱이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녹취> "(지금도 녹음되는 거예요?) 네. 녹음되는 거예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람에게 모든 통화 내용이 고스란히 빠져나갑니다.
<녹취> "(지금도 녹음되는 거예요?) 네. 녹음되는 거예요."
돈을 받고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통화내용을 도청하다 적발된 최 모씨, 1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조성했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정상철(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금전적 대가를 받고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목적으로 악성 스마트폰 도청앱의 설치를 계획적 반복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 폰 앱을 통한 도청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첫 사례입니다.
금전적인 목적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전화통화를 도청하면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누군가가 내 전화통화를 엿듣고 있다면 정말 끔찍한 일인데요.
스마트폰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통화내용을 엿들은 사람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터넷 주소가 담긴 문자 메시지입니다.
이 주소를 누르는 순간 전화통화 내용이 도청당하는 앱이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녹취> "(지금도 녹음되는 거예요?) 네. 녹음되는 거예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람에게 모든 통화 내용이 고스란히 빠져나갑니다.
<녹취> "(지금도 녹음되는 거예요?) 네. 녹음되는 거예요."
돈을 받고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통화내용을 도청하다 적발된 최 모씨, 1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조성했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정상철(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금전적 대가를 받고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목적으로 악성 스마트폰 도청앱의 설치를 계획적 반복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 폰 앱을 통한 도청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첫 사례입니다.
금전적인 목적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전화통화를 도청하면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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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국내 첫 ‘스마트폰 도청 앱’ 사용자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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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1-07 07:33:54
- 수정2013-11-07 08:02:39

<앵커 멘트>
누군가가 내 전화통화를 엿듣고 있다면 정말 끔찍한 일인데요.
스마트폰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통화내용을 엿들은 사람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터넷 주소가 담긴 문자 메시지입니다.
이 주소를 누르는 순간 전화통화 내용이 도청당하는 앱이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녹취> "(지금도 녹음되는 거예요?) 네. 녹음되는 거예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람에게 모든 통화 내용이 고스란히 빠져나갑니다.
<녹취> "(지금도 녹음되는 거예요?) 네. 녹음되는 거예요."
돈을 받고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통화내용을 도청하다 적발된 최 모씨, 1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조성했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정상철(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금전적 대가를 받고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목적으로 악성 스마트폰 도청앱의 설치를 계획적 반복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 폰 앱을 통한 도청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첫 사례입니다.
금전적인 목적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전화통화를 도청하면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누군가가 내 전화통화를 엿듣고 있다면 정말 끔찍한 일인데요.
스마트폰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통화내용을 엿들은 사람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터넷 주소가 담긴 문자 메시지입니다.
이 주소를 누르는 순간 전화통화 내용이 도청당하는 앱이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녹취> "(지금도 녹음되는 거예요?) 네. 녹음되는 거예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람에게 모든 통화 내용이 고스란히 빠져나갑니다.
<녹취> "(지금도 녹음되는 거예요?) 네. 녹음되는 거예요."
돈을 받고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통화내용을 도청하다 적발된 최 모씨, 1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조성했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정상철(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금전적 대가를 받고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목적으로 악성 스마트폰 도청앱의 설치를 계획적 반복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 폰 앱을 통한 도청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첫 사례입니다.
금전적인 목적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전화통화를 도청하면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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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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