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현 시인 ‘일부 유죄’…엇갈린 판결 논란
입력 2013.11.07 (21:01)
수정 2013.11.0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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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에 대해 법원이 일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배심원 전원이 무죄를 평결한 것과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 국민참여재판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유진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생전 친필인 '유묵'을 보관하거나 도난에 관여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
법원은 안 시인의 후보자 비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안 시인이 선거를 앞두고 확인되지 않은 글을 올린 점을 볼 때 상대 후보를 비방해 낙선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유묵 소장에 대한 진위가 명확하지 않고 안 시인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유죄가 인정됐지만, 배심원 7명이 전원일치로 무죄평결을 한 점을 감안해 안 시인을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심재남(전주지법 공보판사) "후보자 비방에 해당하고 공익에 관한 것도 아니어서 유죄를 인정했지만,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해서 선고를 유예한다는 내용입니다."
안도현 시인은 이 선고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안도현 시인 : "배심원들이 전원일치 무죄평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고를 보면서 법마저도 언어유희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안 시인의 변호인 측은 정치적인 판결이라며 항소의사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에 대해 법원이 일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배심원 전원이 무죄를 평결한 것과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 국민참여재판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유진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생전 친필인 '유묵'을 보관하거나 도난에 관여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
법원은 안 시인의 후보자 비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안 시인이 선거를 앞두고 확인되지 않은 글을 올린 점을 볼 때 상대 후보를 비방해 낙선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유묵 소장에 대한 진위가 명확하지 않고 안 시인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유죄가 인정됐지만, 배심원 7명이 전원일치로 무죄평결을 한 점을 감안해 안 시인을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심재남(전주지법 공보판사) "후보자 비방에 해당하고 공익에 관한 것도 아니어서 유죄를 인정했지만,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해서 선고를 유예한다는 내용입니다."
안도현 시인은 이 선고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안도현 시인 : "배심원들이 전원일치 무죄평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고를 보면서 법마저도 언어유희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안 시인의 변호인 측은 정치적인 판결이라며 항소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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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도현 시인 ‘일부 유죄’…엇갈린 판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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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1-07 21:02:47
- 수정2013-11-07 22: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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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에 대해 법원이 일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배심원 전원이 무죄를 평결한 것과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 국민참여재판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유진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생전 친필인 '유묵'을 보관하거나 도난에 관여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
법원은 안 시인의 후보자 비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안 시인이 선거를 앞두고 확인되지 않은 글을 올린 점을 볼 때 상대 후보를 비방해 낙선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유묵 소장에 대한 진위가 명확하지 않고 안 시인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유죄가 인정됐지만, 배심원 7명이 전원일치로 무죄평결을 한 점을 감안해 안 시인을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심재남(전주지법 공보판사) "후보자 비방에 해당하고 공익에 관한 것도 아니어서 유죄를 인정했지만,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해서 선고를 유예한다는 내용입니다."
안도현 시인은 이 선고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안도현 시인 : "배심원들이 전원일치 무죄평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고를 보면서 법마저도 언어유희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안 시인의 변호인 측은 정치적인 판결이라며 항소의사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에 대해 법원이 일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배심원 전원이 무죄를 평결한 것과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 국민참여재판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유진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생전 친필인 '유묵'을 보관하거나 도난에 관여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
법원은 안 시인의 후보자 비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안 시인이 선거를 앞두고 확인되지 않은 글을 올린 점을 볼 때 상대 후보를 비방해 낙선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유묵 소장에 대한 진위가 명확하지 않고 안 시인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유죄가 인정됐지만, 배심원 7명이 전원일치로 무죄평결을 한 점을 감안해 안 시인을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심재남(전주지법 공보판사) "후보자 비방에 해당하고 공익에 관한 것도 아니어서 유죄를 인정했지만,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해서 선고를 유예한다는 내용입니다."
안도현 시인은 이 선고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안도현 시인 : "배심원들이 전원일치 무죄평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고를 보면서 법마저도 언어유희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안 시인의 변호인 측은 정치적인 판결이라며 항소의사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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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휘 기자 yu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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