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전자발찌 끈 40대 구속

입력 2013.11.09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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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죄로 복역했다 출소한 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40대가 전자발찌를 끈 채로 돌아다니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고의로 전자발찌를 켜지 않은 혐의로 43살 나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나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일부러 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아 작동하지 않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충전하라고 지시한 보호관찰관을 협박하고 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나씨는 지난 2001년 2월부터 석 달 동안 서울 광진구 일대에서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0년 동안 복역했으며 4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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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의로 전자발찌 끈 40대 구속
    • 입력 2013-11-09 07:17:12
    사회
성폭행 죄로 복역했다 출소한 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40대가 전자발찌를 끈 채로 돌아다니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고의로 전자발찌를 켜지 않은 혐의로 43살 나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나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일부러 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아 작동하지 않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충전하라고 지시한 보호관찰관을 협박하고 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나씨는 지난 2001년 2월부터 석 달 동안 서울 광진구 일대에서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0년 동안 복역했으며 4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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