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앱으로 ‘미성년 음란물 수집’ 무더기 적발
입력 2013.11.11 (12:15)
수정 2013.11.11 (13: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스마트폰 대화방을 통해 미성년자들의 음란 사진을 모은 사람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무원과 군인도 있었는데, 이런 음란물을 갖고만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용자가 85만 명에 이르는 한 스마트폰의 대화방.
신체 부위를 찍어 교환하자는 대화가 오고갑니다.
이 곳에 접속했던 19살 김 모양도 이런 요구를 받았습니다.
<녹취>김00(피해 청소년) : "저도 호기심에 한 번 보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미안하고 스스로 창피해요"
이렇게 초중고 여학생들의 신체 사진을 전송받았다가 경찰에 적발된 피의자는 모두 24명,
현역군인과 공무원을 포함해 평범한 가장들도 적지않았습니다.
<녹취> 이00(아동 음란물 소지자) : "예전에 채팅이라 그러면 컴퓨터로 하는 것인줄 알았는데 스마트폰으로 그런 게 있었나 해서 호기심으로 그렇게 알게됐습니다."
지난 6월부터 아동가 청소년 음란물을 갖고 있기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과 최대 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음란물을 만들어 배포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음란물을 보는 건 중독성이 강해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떄문입니다.
<인터뷰>이수정 (교수/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 "(아동음란물) 소지를 장기간 함으로써 아동 청소년도 성행위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될 위험성이 있기 떄문에..."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아동음란물 관련 혐의로 적발된 피의자는 4천9백명을 넘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스마트폰 대화방을 통해 미성년자들의 음란 사진을 모은 사람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무원과 군인도 있었는데, 이런 음란물을 갖고만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용자가 85만 명에 이르는 한 스마트폰의 대화방.
신체 부위를 찍어 교환하자는 대화가 오고갑니다.
이 곳에 접속했던 19살 김 모양도 이런 요구를 받았습니다.
<녹취>김00(피해 청소년) : "저도 호기심에 한 번 보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미안하고 스스로 창피해요"
이렇게 초중고 여학생들의 신체 사진을 전송받았다가 경찰에 적발된 피의자는 모두 24명,
현역군인과 공무원을 포함해 평범한 가장들도 적지않았습니다.
<녹취> 이00(아동 음란물 소지자) : "예전에 채팅이라 그러면 컴퓨터로 하는 것인줄 알았는데 스마트폰으로 그런 게 있었나 해서 호기심으로 그렇게 알게됐습니다."
지난 6월부터 아동가 청소년 음란물을 갖고 있기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과 최대 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음란물을 만들어 배포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음란물을 보는 건 중독성이 강해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떄문입니다.
<인터뷰>이수정 (교수/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 "(아동음란물) 소지를 장기간 함으로써 아동 청소년도 성행위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될 위험성이 있기 떄문에..."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아동음란물 관련 혐의로 적발된 피의자는 4천9백명을 넘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화 앱으로 ‘미성년 음란물 수집’ 무더기 적발
-
- 입력 2013-11-11 12:18:39
- 수정2013-11-11 13:11:39
![](/data/news/2013/11/11/2753331_120.jpg)
<앵커 멘트>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스마트폰 대화방을 통해 미성년자들의 음란 사진을 모은 사람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무원과 군인도 있었는데, 이런 음란물을 갖고만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용자가 85만 명에 이르는 한 스마트폰의 대화방.
신체 부위를 찍어 교환하자는 대화가 오고갑니다.
이 곳에 접속했던 19살 김 모양도 이런 요구를 받았습니다.
<녹취>김00(피해 청소년) : "저도 호기심에 한 번 보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미안하고 스스로 창피해요"
이렇게 초중고 여학생들의 신체 사진을 전송받았다가 경찰에 적발된 피의자는 모두 24명,
현역군인과 공무원을 포함해 평범한 가장들도 적지않았습니다.
<녹취> 이00(아동 음란물 소지자) : "예전에 채팅이라 그러면 컴퓨터로 하는 것인줄 알았는데 스마트폰으로 그런 게 있었나 해서 호기심으로 그렇게 알게됐습니다."
지난 6월부터 아동가 청소년 음란물을 갖고 있기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과 최대 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음란물을 만들어 배포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음란물을 보는 건 중독성이 강해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떄문입니다.
<인터뷰>이수정 (교수/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 "(아동음란물) 소지를 장기간 함으로써 아동 청소년도 성행위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될 위험성이 있기 떄문에..."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아동음란물 관련 혐의로 적발된 피의자는 4천9백명을 넘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스마트폰 대화방을 통해 미성년자들의 음란 사진을 모은 사람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무원과 군인도 있었는데, 이런 음란물을 갖고만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용자가 85만 명에 이르는 한 스마트폰의 대화방.
신체 부위를 찍어 교환하자는 대화가 오고갑니다.
이 곳에 접속했던 19살 김 모양도 이런 요구를 받았습니다.
<녹취>김00(피해 청소년) : "저도 호기심에 한 번 보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미안하고 스스로 창피해요"
이렇게 초중고 여학생들의 신체 사진을 전송받았다가 경찰에 적발된 피의자는 모두 24명,
현역군인과 공무원을 포함해 평범한 가장들도 적지않았습니다.
<녹취> 이00(아동 음란물 소지자) : "예전에 채팅이라 그러면 컴퓨터로 하는 것인줄 알았는데 스마트폰으로 그런 게 있었나 해서 호기심으로 그렇게 알게됐습니다."
지난 6월부터 아동가 청소년 음란물을 갖고 있기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과 최대 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음란물을 만들어 배포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음란물을 보는 건 중독성이 강해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떄문입니다.
<인터뷰>이수정 (교수/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 "(아동음란물) 소지를 장기간 함으로써 아동 청소년도 성행위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될 위험성이 있기 떄문에..."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아동음란물 관련 혐의로 적발된 피의자는 4천9백명을 넘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
-
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신선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