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청구 관련 대검 감찰본부 일문일답

입력 2013.11.11 (18:05) 수정 2013.11.11 (18: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찰본부 "윤석열, 자정넘어 지검장에 간략히 보고"
"지검장이 다음에 다시 검토하자고 말해"…대질조사 안해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11일 국가정보원 사건 수사과정에서 상부 지시를 받지 않고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한 윤석열 여주지청장(전 특별수사팀장)과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수사팀 부팀장)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음은 이준호 감찰본부장, 김훈 감찰1과장 직무대리와의 일문일답.

--감찰 진행과정은.

▲당사자에게 각 1회씩 서면조사를 했다. 추가로 할 말이 있는 경우 추가 답변도 받았고 필요한 경우 유선통화로 조사했다.

--법무부에 청구한 정확한 징계 수위는.

▲현재까지는 정해진 바가 없다. 징계까지만 청구만 했다.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부분은 당사자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윤 지청장은 외압이 있었다고 하고 조 지검장은 아니라고 한다. 박 부팀장은 그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던 것은 같은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 어느 한 쪽
의 진술이 맞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첨예하게 진술이 엇갈린 경우는 대질 조사가 의미가 없어 대면조사는 하지 않았다.

--외압 관련 사실관계가 파악 안 됐는데 조 지검장이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나.

▲윤 지청장이 밤 10시 30분에 지검장 집을 방문했고 자정이 넘은 시간에 간략히 보고를 했다. 지검장이 다음에 다시 검토하자고 했는데 복잡한 사안에서 그 정도 지시를 한 것을 부당하다고 파악하기 어렵지 않겠나. 윤 지청장도 보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했다.

--조 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이 있느냐', '정 하려면 내가 사표를 내면 해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다면 부당한 지시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발언이 있었는지는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감찰 조사 과정에서 외압이라고 할만한 다른 자료는 없었다. 발언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지검장이 일단 내일 보자고 했는데 보고 없이 일을 진행한 것은 절차를 어긴 것이다.

--상관 지시를 따른 박형철 부팀장은 왜 징계대상에 포함됐나.

▲윤 지청장은 평소 여주에서 근무해 윤 지청장이 없을 때는 박 부팀장이 거의 일을 진행해왔고 가담 정도로 보면 큰 차이가 없다. 실제로 마지막 공소장은 박 부장 서명날인 하에 접수했다.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에게 지휘감독 소홀 책임을 묻지 않은 이유는.

▲이 차장검사는 국정원 직원 압수수색·체포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돼 관련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수사기밀 유출 관련해 윤상현 새누리당 수석부대표가 공소장 변경신청 다음날 구체적인 내용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조사했나.

▲일부 조사했다. 윤 의원에 대해서는 강제 조사할 방법이 없고 공소장 변경 관련 구체적 수치는 수사팀에서 나갈 수 있는 수치도 아니었다. 조사받은 사람들의 말을 합쳐서 나온 수치인 것 같다.

--감찰위원회에서 다수 의견을 권고했다고 했는데 의결 과정이 있었나.

▲감찰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하나의 정립된 의견으로 의결하는 과정은 없었다. 통상 위원회 안건 하나로 의결하는데 이번에는 각자 의견을 그냥 남겨달라고 했다.

--감찰 위원들에게 윤 지청장, 조 지검장 등에 대해 서면 조사한 내용 전문을 다 제공했나.

▲진술 자체가 꽤 두꺼워 다 드릴 수는 없어서 내용을 요약해 제공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윤석열 징계청구 관련 대검 감찰본부 일문일답
    • 입력 2013-11-11 18:05:03
    • 수정2013-11-11 18:05:26
    연합뉴스
감찰본부 "윤석열, 자정넘어 지검장에 간략히 보고" "지검장이 다음에 다시 검토하자고 말해"…대질조사 안해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11일 국가정보원 사건 수사과정에서 상부 지시를 받지 않고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한 윤석열 여주지청장(전 특별수사팀장)과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수사팀 부팀장)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음은 이준호 감찰본부장, 김훈 감찰1과장 직무대리와의 일문일답. --감찰 진행과정은. ▲당사자에게 각 1회씩 서면조사를 했다. 추가로 할 말이 있는 경우 추가 답변도 받았고 필요한 경우 유선통화로 조사했다. --법무부에 청구한 정확한 징계 수위는. ▲현재까지는 정해진 바가 없다. 징계까지만 청구만 했다.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부분은 당사자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윤 지청장은 외압이 있었다고 하고 조 지검장은 아니라고 한다. 박 부팀장은 그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던 것은 같은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 어느 한 쪽 의 진술이 맞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첨예하게 진술이 엇갈린 경우는 대질 조사가 의미가 없어 대면조사는 하지 않았다. --외압 관련 사실관계가 파악 안 됐는데 조 지검장이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나. ▲윤 지청장이 밤 10시 30분에 지검장 집을 방문했고 자정이 넘은 시간에 간략히 보고를 했다. 지검장이 다음에 다시 검토하자고 했는데 복잡한 사안에서 그 정도 지시를 한 것을 부당하다고 파악하기 어렵지 않겠나. 윤 지청장도 보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했다. --조 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이 있느냐', '정 하려면 내가 사표를 내면 해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다면 부당한 지시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발언이 있었는지는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감찰 조사 과정에서 외압이라고 할만한 다른 자료는 없었다. 발언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지검장이 일단 내일 보자고 했는데 보고 없이 일을 진행한 것은 절차를 어긴 것이다. --상관 지시를 따른 박형철 부팀장은 왜 징계대상에 포함됐나. ▲윤 지청장은 평소 여주에서 근무해 윤 지청장이 없을 때는 박 부팀장이 거의 일을 진행해왔고 가담 정도로 보면 큰 차이가 없다. 실제로 마지막 공소장은 박 부장 서명날인 하에 접수했다.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에게 지휘감독 소홀 책임을 묻지 않은 이유는. ▲이 차장검사는 국정원 직원 압수수색·체포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돼 관련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수사기밀 유출 관련해 윤상현 새누리당 수석부대표가 공소장 변경신청 다음날 구체적인 내용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조사했나. ▲일부 조사했다. 윤 의원에 대해서는 강제 조사할 방법이 없고 공소장 변경 관련 구체적 수치는 수사팀에서 나갈 수 있는 수치도 아니었다. 조사받은 사람들의 말을 합쳐서 나온 수치인 것 같다. --감찰위원회에서 다수 의견을 권고했다고 했는데 의결 과정이 있었나. ▲감찰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하나의 정립된 의견으로 의결하는 과정은 없었다. 통상 위원회 안건 하나로 의결하는데 이번에는 각자 의견을 그냥 남겨달라고 했다. --감찰 위원들에게 윤 지청장, 조 지검장 등에 대해 서면 조사한 내용 전문을 다 제공했나. ▲진술 자체가 꽤 두꺼워 다 드릴 수는 없어서 내용을 요약해 제공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패럴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