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교조 합법노조 지위 당분간 유지” 결정

입력 2013.11.13 (12:00) 수정 2013.11.14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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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낸 '법외노조' 통보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당분간 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교조의 법적 지위는 즉시 되살아납니다.

이번 결정으로 전교조는 법외 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 전까지는 법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법외 노조 처분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노조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쟁의 조정이나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 없고 전임자가 노조 업무에만 종사하기 어려워지는 점 등을 볼 때 노조활동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전교조의 주장을 재판부는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에서 제외하라는 명령을 전교조가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달 24일 전교조에 대한 법적 지위를 박탈했습니다.

교육당국은 법원 결정에 따라 법외 노조 통보 이후 진행했던 후속조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임자 복귀명령과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실 퇴거명령을 철회하는 한편 전교조와의 단체협약도 그대로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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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전교조 합법노조 지위 당분간 유지” 결정
    • 입력 2013-11-13 12:01:12
    • 수정2013-11-14 07: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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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낸 '법외노조' 통보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당분간 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교조의 법적 지위는 즉시 되살아납니다.

이번 결정으로 전교조는 법외 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 전까지는 법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법외 노조 처분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노조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쟁의 조정이나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 없고 전임자가 노조 업무에만 종사하기 어려워지는 점 등을 볼 때 노조활동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전교조의 주장을 재판부는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에서 제외하라는 명령을 전교조가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달 24일 전교조에 대한 법적 지위를 박탈했습니다.

교육당국은 법원 결정에 따라 법외 노조 통보 이후 진행했던 후속조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임자 복귀명령과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실 퇴거명령을 철회하는 한편 전교조와의 단체협약도 그대로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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