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 병역 면제’ 재검토…지도층 관리도 불투명
입력 2013.11.13 (19:01)
수정 2013.11.1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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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강도와 성폭행 등 강력범에게 사실상 군 복무를 면제해 주겠다는 병무청의 계획이 하루 만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고소득자 등 사회 지도층의 병역을 집중 관리하겠다는 방침 역시 부처간 이견으로 추진이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현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도나 성폭행 등 강력범을 대상으로 실시하려던 보충역 소집 유예 제도가 원점에서 재검토됩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들이 저지르는 강력 사건이 늘면서 소집 유예 제도를 검토했지만,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전면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병무청은 향후 5년간 추진할 '병무 개선안'을 통해 내년부터 강력범 등은 4년 동안 보충역 소집유예 대상자로 분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소집 유예 기간이 4년을 넘기면 병역이 면제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것입니다.
2016년부터 고소득자 등의 병역을 집중 관리하겠다는 방침 역시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연 5억 원 초과 고소득자 관련 자료를 병무청에 넘기는데 대해 사생활 침해와 국세행정 지장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제처가 국세청의 의견에 손을 들어줄 경우 병무청이 관리하겠다는 11만 명 가운데 3만여 명이 제외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병무청은 이와 함께 징병검사 때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열람하려던 방침 역시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보류하기로 해 졸속행정이란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강도와 성폭행 등 강력범에게 사실상 군 복무를 면제해 주겠다는 병무청의 계획이 하루 만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고소득자 등 사회 지도층의 병역을 집중 관리하겠다는 방침 역시 부처간 이견으로 추진이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현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도나 성폭행 등 강력범을 대상으로 실시하려던 보충역 소집 유예 제도가 원점에서 재검토됩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들이 저지르는 강력 사건이 늘면서 소집 유예 제도를 검토했지만,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전면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병무청은 향후 5년간 추진할 '병무 개선안'을 통해 내년부터 강력범 등은 4년 동안 보충역 소집유예 대상자로 분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소집 유예 기간이 4년을 넘기면 병역이 면제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것입니다.
2016년부터 고소득자 등의 병역을 집중 관리하겠다는 방침 역시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연 5억 원 초과 고소득자 관련 자료를 병무청에 넘기는데 대해 사생활 침해와 국세행정 지장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제처가 국세청의 의견에 손을 들어줄 경우 병무청이 관리하겠다는 11만 명 가운데 3만여 명이 제외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병무청은 이와 함께 징병검사 때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열람하려던 방침 역시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보류하기로 해 졸속행정이란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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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범 병역 면제’ 재검토…지도층 관리도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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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3-11-13 19: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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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와 성폭행 등 강력범에게 사실상 군 복무를 면제해 주겠다는 병무청의 계획이 하루 만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고소득자 등 사회 지도층의 병역을 집중 관리하겠다는 방침 역시 부처간 이견으로 추진이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현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도나 성폭행 등 강력범을 대상으로 실시하려던 보충역 소집 유예 제도가 원점에서 재검토됩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들이 저지르는 강력 사건이 늘면서 소집 유예 제도를 검토했지만,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전면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병무청은 향후 5년간 추진할 '병무 개선안'을 통해 내년부터 강력범 등은 4년 동안 보충역 소집유예 대상자로 분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소집 유예 기간이 4년을 넘기면 병역이 면제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것입니다.
2016년부터 고소득자 등의 병역을 집중 관리하겠다는 방침 역시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연 5억 원 초과 고소득자 관련 자료를 병무청에 넘기는데 대해 사생활 침해와 국세행정 지장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제처가 국세청의 의견에 손을 들어줄 경우 병무청이 관리하겠다는 11만 명 가운데 3만여 명이 제외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병무청은 이와 함께 징병검사 때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열람하려던 방침 역시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보류하기로 해 졸속행정이란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강도와 성폭행 등 강력범에게 사실상 군 복무를 면제해 주겠다는 병무청의 계획이 하루 만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고소득자 등 사회 지도층의 병역을 집중 관리하겠다는 방침 역시 부처간 이견으로 추진이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현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도나 성폭행 등 강력범을 대상으로 실시하려던 보충역 소집 유예 제도가 원점에서 재검토됩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들이 저지르는 강력 사건이 늘면서 소집 유예 제도를 검토했지만,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전면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병무청은 향후 5년간 추진할 '병무 개선안'을 통해 내년부터 강력범 등은 4년 동안 보충역 소집유예 대상자로 분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소집 유예 기간이 4년을 넘기면 병역이 면제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것입니다.
2016년부터 고소득자 등의 병역을 집중 관리하겠다는 방침 역시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연 5억 원 초과 고소득자 관련 자료를 병무청에 넘기는데 대해 사생활 침해와 국세행정 지장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제처가 국세청의 의견에 손을 들어줄 경우 병무청이 관리하겠다는 11만 명 가운데 3만여 명이 제외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병무청은 이와 함께 징병검사 때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열람하려던 방침 역시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보류하기로 해 졸속행정이란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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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택 기자 news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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