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 전교조 ‘법외노조’ 후속 조치 중단

입력 2013.11.14 (06:17) 수정 2013.11.14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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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육 당국도 법외 노조 통보에 따라 진행해오던 후속조치,전임자 업무복귀 명령 등을 철회했습니다.

전교조는 법외 노조 통보의 근거가 됐던 교원노조법 등에 대한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교육부는 법원의 인용결정 직후 전국 시도 교육청에 법외 노조 통보 이후 진행됐던 후속조치를 모두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난달 25일 전교조 전임자 복귀, 단체교섭과 사무실 임대 지원 중단 등 5개 조처를 이행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낸지 19일 만에 철회한 것입니다.

<녹취> 교육부 관계자 : "노조아님 통보 자체가 없었던 것과 효력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전교조 활동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전교조 전임자 78명은 계속 전임신분을 유지하게됐고 복귀 명령을 거부할 경우 예상됐던 대규모 징계 사태는 면했습니다.

또 전교조 지부와 시·도교육감간 단체교섭이 재개되고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은 다시 효력을 갖게됩니다.

전교조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정훈(전교조 위원장) :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아직도 사법부에는 정의와 진실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봅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의 원인이 교원노조법과 노조법 시행령이었던 만큼 이를 개정하는데 노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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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당국, 전교조 ‘법외노조’ 후속 조치 중단
    • 입력 2013-11-14 06:20:49
    • 수정2013-11-14 07: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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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육 당국도 법외 노조 통보에 따라 진행해오던 후속조치,전임자 업무복귀 명령 등을 철회했습니다.

전교조는 법외 노조 통보의 근거가 됐던 교원노조법 등에 대한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교육부는 법원의 인용결정 직후 전국 시도 교육청에 법외 노조 통보 이후 진행됐던 후속조치를 모두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난달 25일 전교조 전임자 복귀, 단체교섭과 사무실 임대 지원 중단 등 5개 조처를 이행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낸지 19일 만에 철회한 것입니다.

<녹취> 교육부 관계자 : "노조아님 통보 자체가 없었던 것과 효력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전교조 활동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전교조 전임자 78명은 계속 전임신분을 유지하게됐고 복귀 명령을 거부할 경우 예상됐던 대규모 징계 사태는 면했습니다.

또 전교조 지부와 시·도교육감간 단체교섭이 재개되고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은 다시 효력을 갖게됩니다.

전교조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정훈(전교조 위원장) :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아직도 사법부에는 정의와 진실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봅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의 원인이 교원노조법과 노조법 시행령이었던 만큼 이를 개정하는데 노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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