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행패 부린 아들 살해 징역 5년 선고

입력 2013.11.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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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합의7부(노갑식 부장판사)는 술을 마신뒤 행패를 부리는 아들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최모(5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8월 14일 오전 2시 20분께 해운대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식탁 의자와 화분을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리던 아들(22)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전화를 걸어 "아들을 죽였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출입문을 열어 놓은 채 거실에 앉아 있던 최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이 사건은 지난 12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 9명 모두 유죄 평결을 했다. 배심원들은 징역 2년 6월∼7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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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마시고 행패 부린 아들 살해 징역 5년 선고
    • 입력 2013-11-14 13:00:42
    연합뉴스
부산지법 형사합의7부(노갑식 부장판사)는 술을 마신뒤 행패를 부리는 아들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최모(5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8월 14일 오전 2시 20분께 해운대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식탁 의자와 화분을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리던 아들(22)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전화를 걸어 "아들을 죽였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출입문을 열어 놓은 채 거실에 앉아 있던 최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이 사건은 지난 12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 9명 모두 유죄 평결을 했다. 배심원들은 징역 2년 6월∼7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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