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성폭행하면 군대 안 간다고?
입력 2013.11.15 (09:26)
수정 2013.11.2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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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A 씨. 교도소에서 6개월을 산 성폭행 전과자입니다. 내년이면 군대에 갑니다. A 씨는 어떤 군 생활을 상상할까요.
지난 월요일이었다면 24개월 공익 근무요원(보충역)으로 복무하는 자신을 떠올렸을 겁니다. 지하철이나 병원에서 '공익'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이겠죠.
그런데 화요일에는 갑자기 '면제자' 신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지금은? 군대를 가는 건지, 안 가도 되는 건지. A 씨 자신도, 심지어 병무청조차도 모릅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지난 화요일, 병무청이 '병무 비전 1318 로드맵'이란 아주 두꺼운 자료집을 내놨습니다.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추진할 '100개의 과제'(왜 꼭 100개를 채워야 하는 지 모르겠지만...)가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내용 중에는 내년부터 강도와 폭행 등 강력범과 성폭력 특별법 위반자들에 대해 4년 동안 보충역 소집을 유예하겠다는 방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입 유예가 4년을 넘겨 5년째가 되면 '소집 면제', 즉 '군 복무 면제'가 됩니다.
규정을 볼까요?
강도나 강간, 폭행 등으로 1년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제2국민역에 편입돼 병역을 면제받습니다. 하지만 6월 이상, 1년6개월 미만의 징역형이나, 또는 1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상태라면 공익(보충역)으로 근무합니다. A 씨가 여기에 해당하죠.
그런데 병무청 방침대로라면 A 씨는 내년에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KBS 뉴스에만 3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대부분 "강력범에게 왜 군 복무를 면제해 주느냐"는 반응이었습니다. 일부는 "군에 안 가려고 범죄를 더 저지르면 어떻하느냐"는 걱정도 했습니다. 뉴스를 접한 필부필부 대부분은 '군 복무 면제'를 곧 '혜택'으로 받아들였고, 강력범이 그런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느냐고 되물은 겁니다.
병무청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5월에 대구에서 한 여대생이 살해됐습니다. 범인은 공익 근무요원 24살 조 모 씨. 그런데 조 씨는 과거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에서 설명해 드린 규정에 따라 2011년에 수형 생활을 마친 뒤 지하철역 공익 근무요원으로 근무해 온 겁니다.
전에도 비슷한 일이 꽤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병무청은 동네북이 됐습니다. "공익 요원을 왜 제대로 관리 못 하느냐", "왜 병원이나 지하철처럼 여자와 노약자가 많은 곳에 막무가내 배치하느냐"는 비난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 복지시설로부터는 "복무 태도가 전혀 안 돼 있는 그런 사람을 왜 보내주느냐"는 원성도 쏟아졌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 병무청이 짜낸 묘수는 이랬습니다.
"면제 범위를 넓여서 아예 강력범들을 병역자원에서 제외키시자!"
책임지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책임질 일 자체를 없앤 것입니다.
강력범을 군에 보내느냐, 그러지 말아야 하느냐, 뭐가 옳은 지는 사실 알기 어렵습니다. 병역 이행을 '군에서 썩는 것'으로, 병역 면제자를 '신(神)의 아들'로 보는 국민 정서는 여전하고, 또 '예외없는 병역'이라는 병무 행정의 대원칙도 지켜져야 합니다.
반면에 '공익'의 모자를 신뢰하는 일반 시민들이 강력범죄 전력자로부터 어떤 잠재적 피해에 노출될 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다만, 하루 아침에 손바닥을 뒤집은 병무청의 '변심'에는 입맛이 참 씁니다. 강력범 군 면제 방침을 내놓을 때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이를 철회할 때도 "국민의 반대 여론을 고려해서"라는 설명을 달았기 때문입니다. 병무청이 말하는 '국민'이 병무청장인지, 언론인지, 인터넷 댓글인지 불명확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병무 비전 1318 로드맵' 표지에는 "희망의 새 시대,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과제"라고 적혀 있습니다. '강력범 군 면제' 방안이 백지화된 날, 로드맵 가운데 중요 사항 몇가지(연예인.체육인 등 사회지도층에 대한 병역 사항 집중 관리 등)도 하루 아침에 '없던 일', 또는 '추진이 불투명한 일'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병역 문제에는 모두의 깊은 내면을 건드리는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병무청의 지혜를 기대합니다.
지난 월요일이었다면 24개월 공익 근무요원(보충역)으로 복무하는 자신을 떠올렸을 겁니다. 지하철이나 병원에서 '공익'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이겠죠.
그런데 화요일에는 갑자기 '면제자' 신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지금은? 군대를 가는 건지, 안 가도 되는 건지. A 씨 자신도, 심지어 병무청조차도 모릅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지난 화요일, 병무청이 '병무 비전 1318 로드맵'이란 아주 두꺼운 자료집을 내놨습니다.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추진할 '100개의 과제'(왜 꼭 100개를 채워야 하는 지 모르겠지만...)가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내용 중에는 내년부터 강도와 폭행 등 강력범과 성폭력 특별법 위반자들에 대해 4년 동안 보충역 소집을 유예하겠다는 방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입 유예가 4년을 넘겨 5년째가 되면 '소집 면제', 즉 '군 복무 면제'가 됩니다.
규정을 볼까요?
강도나 강간, 폭행 등으로 1년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제2국민역에 편입돼 병역을 면제받습니다. 하지만 6월 이상, 1년6개월 미만의 징역형이나, 또는 1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상태라면 공익(보충역)으로 근무합니다. A 씨가 여기에 해당하죠.
그런데 병무청 방침대로라면 A 씨는 내년에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KBS 뉴스에만 3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대부분 "강력범에게 왜 군 복무를 면제해 주느냐"는 반응이었습니다. 일부는 "군에 안 가려고 범죄를 더 저지르면 어떻하느냐"는 걱정도 했습니다. 뉴스를 접한 필부필부 대부분은 '군 복무 면제'를 곧 '혜택'으로 받아들였고, 강력범이 그런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느냐고 되물은 겁니다.
병무청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5월에 대구에서 한 여대생이 살해됐습니다. 범인은 공익 근무요원 24살 조 모 씨. 그런데 조 씨는 과거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에서 설명해 드린 규정에 따라 2011년에 수형 생활을 마친 뒤 지하철역 공익 근무요원으로 근무해 온 겁니다.
전에도 비슷한 일이 꽤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병무청은 동네북이 됐습니다. "공익 요원을 왜 제대로 관리 못 하느냐", "왜 병원이나 지하철처럼 여자와 노약자가 많은 곳에 막무가내 배치하느냐"는 비난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 복지시설로부터는 "복무 태도가 전혀 안 돼 있는 그런 사람을 왜 보내주느냐"는 원성도 쏟아졌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 병무청이 짜낸 묘수는 이랬습니다.
"면제 범위를 넓여서 아예 강력범들을 병역자원에서 제외키시자!"
책임지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책임질 일 자체를 없앤 것입니다.
강력범을 군에 보내느냐, 그러지 말아야 하느냐, 뭐가 옳은 지는 사실 알기 어렵습니다. 병역 이행을 '군에서 썩는 것'으로, 병역 면제자를 '신(神)의 아들'로 보는 국민 정서는 여전하고, 또 '예외없는 병역'이라는 병무 행정의 대원칙도 지켜져야 합니다.
반면에 '공익'의 모자를 신뢰하는 일반 시민들이 강력범죄 전력자로부터 어떤 잠재적 피해에 노출될 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다만, 하루 아침에 손바닥을 뒤집은 병무청의 '변심'에는 입맛이 참 씁니다. 강력범 군 면제 방침을 내놓을 때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이를 철회할 때도 "국민의 반대 여론을 고려해서"라는 설명을 달았기 때문입니다. 병무청이 말하는 '국민'이 병무청장인지, 언론인지, 인터넷 댓글인지 불명확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병무 비전 1318 로드맵' 표지에는 "희망의 새 시대,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과제"라고 적혀 있습니다. '강력범 군 면제' 방안이 백지화된 날, 로드맵 가운데 중요 사항 몇가지(연예인.체육인 등 사회지도층에 대한 병역 사항 집중 관리 등)도 하루 아침에 '없던 일', 또는 '추진이 불투명한 일'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병역 문제에는 모두의 깊은 내면을 건드리는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병무청의 지혜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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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1-15 09:26:30
- 수정2013-11-28 16:17:29
20대 남성 A 씨. 교도소에서 6개월을 산 성폭행 전과자입니다. 내년이면 군대에 갑니다. A 씨는 어떤 군 생활을 상상할까요.
지난 월요일이었다면 24개월 공익 근무요원(보충역)으로 복무하는 자신을 떠올렸을 겁니다. 지하철이나 병원에서 '공익'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이겠죠.
그런데 화요일에는 갑자기 '면제자' 신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지금은? 군대를 가는 건지, 안 가도 되는 건지. A 씨 자신도, 심지어 병무청조차도 모릅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지난 화요일, 병무청이 '병무 비전 1318 로드맵'이란 아주 두꺼운 자료집을 내놨습니다.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추진할 '100개의 과제'(왜 꼭 100개를 채워야 하는 지 모르겠지만...)가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내용 중에는 내년부터 강도와 폭행 등 강력범과 성폭력 특별법 위반자들에 대해 4년 동안 보충역 소집을 유예하겠다는 방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입 유예가 4년을 넘겨 5년째가 되면 '소집 면제', 즉 '군 복무 면제'가 됩니다.
규정을 볼까요?
강도나 강간, 폭행 등으로 1년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제2국민역에 편입돼 병역을 면제받습니다. 하지만 6월 이상, 1년6개월 미만의 징역형이나, 또는 1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상태라면 공익(보충역)으로 근무합니다. A 씨가 여기에 해당하죠.
그런데 병무청 방침대로라면 A 씨는 내년에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KBS 뉴스에만 3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대부분 "강력범에게 왜 군 복무를 면제해 주느냐"는 반응이었습니다. 일부는 "군에 안 가려고 범죄를 더 저지르면 어떻하느냐"는 걱정도 했습니다. 뉴스를 접한 필부필부 대부분은 '군 복무 면제'를 곧 '혜택'으로 받아들였고, 강력범이 그런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느냐고 되물은 겁니다.
병무청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5월에 대구에서 한 여대생이 살해됐습니다. 범인은 공익 근무요원 24살 조 모 씨. 그런데 조 씨는 과거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에서 설명해 드린 규정에 따라 2011년에 수형 생활을 마친 뒤 지하철역 공익 근무요원으로 근무해 온 겁니다.
전에도 비슷한 일이 꽤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병무청은 동네북이 됐습니다. "공익 요원을 왜 제대로 관리 못 하느냐", "왜 병원이나 지하철처럼 여자와 노약자가 많은 곳에 막무가내 배치하느냐"는 비난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 복지시설로부터는 "복무 태도가 전혀 안 돼 있는 그런 사람을 왜 보내주느냐"는 원성도 쏟아졌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 병무청이 짜낸 묘수는 이랬습니다.
"면제 범위를 넓여서 아예 강력범들을 병역자원에서 제외키시자!"
책임지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책임질 일 자체를 없앤 것입니다.
강력범을 군에 보내느냐, 그러지 말아야 하느냐, 뭐가 옳은 지는 사실 알기 어렵습니다. 병역 이행을 '군에서 썩는 것'으로, 병역 면제자를 '신(神)의 아들'로 보는 국민 정서는 여전하고, 또 '예외없는 병역'이라는 병무 행정의 대원칙도 지켜져야 합니다.
반면에 '공익'의 모자를 신뢰하는 일반 시민들이 강력범죄 전력자로부터 어떤 잠재적 피해에 노출될 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다만, 하루 아침에 손바닥을 뒤집은 병무청의 '변심'에는 입맛이 참 씁니다. 강력범 군 면제 방침을 내놓을 때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이를 철회할 때도 "국민의 반대 여론을 고려해서"라는 설명을 달았기 때문입니다. 병무청이 말하는 '국민'이 병무청장인지, 언론인지, 인터넷 댓글인지 불명확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병무 비전 1318 로드맵' 표지에는 "희망의 새 시대,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과제"라고 적혀 있습니다. '강력범 군 면제' 방안이 백지화된 날, 로드맵 가운데 중요 사항 몇가지(연예인.체육인 등 사회지도층에 대한 병역 사항 집중 관리 등)도 하루 아침에 '없던 일', 또는 '추진이 불투명한 일'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병역 문제에는 모두의 깊은 내면을 건드리는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병무청의 지혜를 기대합니다.
지난 월요일이었다면 24개월 공익 근무요원(보충역)으로 복무하는 자신을 떠올렸을 겁니다. 지하철이나 병원에서 '공익'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이겠죠.
그런데 화요일에는 갑자기 '면제자' 신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지금은? 군대를 가는 건지, 안 가도 되는 건지. A 씨 자신도, 심지어 병무청조차도 모릅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지난 화요일, 병무청이 '병무 비전 1318 로드맵'이란 아주 두꺼운 자료집을 내놨습니다.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추진할 '100개의 과제'(왜 꼭 100개를 채워야 하는 지 모르겠지만...)가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내용 중에는 내년부터 강도와 폭행 등 강력범과 성폭력 특별법 위반자들에 대해 4년 동안 보충역 소집을 유예하겠다는 방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입 유예가 4년을 넘겨 5년째가 되면 '소집 면제', 즉 '군 복무 면제'가 됩니다.
규정을 볼까요?
강도나 강간, 폭행 등으로 1년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제2국민역에 편입돼 병역을 면제받습니다. 하지만 6월 이상, 1년6개월 미만의 징역형이나, 또는 1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상태라면 공익(보충역)으로 근무합니다. A 씨가 여기에 해당하죠.
그런데 병무청 방침대로라면 A 씨는 내년에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KBS 뉴스에만 3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대부분 "강력범에게 왜 군 복무를 면제해 주느냐"는 반응이었습니다. 일부는 "군에 안 가려고 범죄를 더 저지르면 어떻하느냐"는 걱정도 했습니다. 뉴스를 접한 필부필부 대부분은 '군 복무 면제'를 곧 '혜택'으로 받아들였고, 강력범이 그런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느냐고 되물은 겁니다.
병무청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5월에 대구에서 한 여대생이 살해됐습니다. 범인은 공익 근무요원 24살 조 모 씨. 그런데 조 씨는 과거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에서 설명해 드린 규정에 따라 2011년에 수형 생활을 마친 뒤 지하철역 공익 근무요원으로 근무해 온 겁니다.
전에도 비슷한 일이 꽤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병무청은 동네북이 됐습니다. "공익 요원을 왜 제대로 관리 못 하느냐", "왜 병원이나 지하철처럼 여자와 노약자가 많은 곳에 막무가내 배치하느냐"는 비난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 복지시설로부터는 "복무 태도가 전혀 안 돼 있는 그런 사람을 왜 보내주느냐"는 원성도 쏟아졌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 병무청이 짜낸 묘수는 이랬습니다.
"면제 범위를 넓여서 아예 강력범들을 병역자원에서 제외키시자!"
책임지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책임질 일 자체를 없앤 것입니다.
강력범을 군에 보내느냐, 그러지 말아야 하느냐, 뭐가 옳은 지는 사실 알기 어렵습니다. 병역 이행을 '군에서 썩는 것'으로, 병역 면제자를 '신(神)의 아들'로 보는 국민 정서는 여전하고, 또 '예외없는 병역'이라는 병무 행정의 대원칙도 지켜져야 합니다.
반면에 '공익'의 모자를 신뢰하는 일반 시민들이 강력범죄 전력자로부터 어떤 잠재적 피해에 노출될 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다만, 하루 아침에 손바닥을 뒤집은 병무청의 '변심'에는 입맛이 참 씁니다. 강력범 군 면제 방침을 내놓을 때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이를 철회할 때도 "국민의 반대 여론을 고려해서"라는 설명을 달았기 때문입니다. 병무청이 말하는 '국민'이 병무청장인지, 언론인지, 인터넷 댓글인지 불명확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병무 비전 1318 로드맵' 표지에는 "희망의 새 시대,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과제"라고 적혀 있습니다. '강력범 군 면제' 방안이 백지화된 날, 로드맵 가운데 중요 사항 몇가지(연예인.체육인 등 사회지도층에 대한 병역 사항 집중 관리 등)도 하루 아침에 '없던 일', 또는 '추진이 불투명한 일'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병역 문제에는 모두의 깊은 내면을 건드리는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병무청의 지혜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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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택 기자 news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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