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훈중 입학 비리 김하주 이사장 징역 4년 6월형
입력 2013.11.15 (12:05)
수정 2013.11.1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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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영훈중학교 입학비리 혐의로 구속된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황정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북부지법은 영훈중학교 입학 비리와 관련해 학부모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고 성적조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하주 이사장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김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교비 횡령금액도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학부모들로부터 자녀들을 추가 입학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5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이사장은 또 특정 학부모 자녀나 영훈초등학교 출신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성적 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이사장은 이와함께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영훈재단의 토지보상금 5억여원과 학교 교비 1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또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 전 영훈중 행정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1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돈을 건넨 학부모 4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영훈중학교 입학비리 혐의로 구속된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황정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북부지법은 영훈중학교 입학 비리와 관련해 학부모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고 성적조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하주 이사장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김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교비 횡령금액도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학부모들로부터 자녀들을 추가 입학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5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이사장은 또 특정 학부모 자녀나 영훈초등학교 출신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성적 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이사장은 이와함께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영훈재단의 토지보상금 5억여원과 학교 교비 1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또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 전 영훈중 행정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1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돈을 건넨 학부모 4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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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훈중 입학 비리 김하주 이사장 징역 4년 6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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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1-15 12:07:45
- 수정2013-11-15 13:44:32
<앵커 멘트>
영훈중학교 입학비리 혐의로 구속된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황정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북부지법은 영훈중학교 입학 비리와 관련해 학부모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고 성적조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하주 이사장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김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교비 횡령금액도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학부모들로부터 자녀들을 추가 입학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5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이사장은 또 특정 학부모 자녀나 영훈초등학교 출신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성적 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이사장은 이와함께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영훈재단의 토지보상금 5억여원과 학교 교비 1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또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 전 영훈중 행정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1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돈을 건넨 학부모 4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영훈중학교 입학비리 혐의로 구속된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황정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북부지법은 영훈중학교 입학 비리와 관련해 학부모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고 성적조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하주 이사장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김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교비 횡령금액도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학부모들로부터 자녀들을 추가 입학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5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이사장은 또 특정 학부모 자녀나 영훈초등학교 출신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성적 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이사장은 이와함께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영훈재단의 토지보상금 5억여원과 학교 교비 1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또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 전 영훈중 행정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1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돈을 건넨 학부모 4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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