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고의 삭제·미이관”

입력 2013.11.15 (13:04) 수정 2013.11.1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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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참여정부 인사들이 의도적으로 삭제했다고 결론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는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에 모두 이관해야 하지만, "이지원 시스템의 회의록 파일은 없애라"는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백 전 실장 등이 '삭제 매뉴얼'에 따라 비 정상적인 방법으로 초본을 삭제하고 수정본도 의도적으로 이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문재인 의원 등 다른 참여정부 인사들은 초본 삭제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삭제된 회의록이 초본에 불과하다는 참여정부 인사들의 주장에 대해 내용적으로 완성된 형태여서 초안이라고 볼 수 없고 초안이라 하더라도 파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삭제된 회의록에는 "내가 임기 동안에 NLL 문제를 다 해결하게 됩니다"고 돼 있었지만 수정본에는 "다 치유가 됩니다"로 바뀌었는데, 이는 국정원이 실제 녹음내용에 따라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지난 8월 중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해 755만 건의 기록물을 전수 분석했으며, 민주당 문재인 의원 등 참여정부 인사 20여 명을 소환해 조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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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고의 삭제·미이관”
    • 입력 2013-11-15 13:04:37
    • 수정2013-11-15 13:15:33
    사회
검찰이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참여정부 인사들이 의도적으로 삭제했다고 결론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는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에 모두 이관해야 하지만, "이지원 시스템의 회의록 파일은 없애라"는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백 전 실장 등이 '삭제 매뉴얼'에 따라 비 정상적인 방법으로 초본을 삭제하고 수정본도 의도적으로 이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문재인 의원 등 다른 참여정부 인사들은 초본 삭제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삭제된 회의록이 초본에 불과하다는 참여정부 인사들의 주장에 대해 내용적으로 완성된 형태여서 초안이라고 볼 수 없고 초안이라 하더라도 파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삭제된 회의록에는 "내가 임기 동안에 NLL 문제를 다 해결하게 됩니다"고 돼 있었지만 수정본에는 "다 치유가 됩니다"로 바뀌었는데, 이는 국정원이 실제 녹음내용에 따라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지난 8월 중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해 755만 건의 기록물을 전수 분석했으며, 민주당 문재인 의원 등 참여정부 인사 20여 명을 소환해 조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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