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뛰는 전세에 중개 수수료 폭탄급

입력 2013.11.17 (06:52) 수정 2013.11.28 (16: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세 물량이 귀하다보니 전셋값은 64주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귀한 전셋집을 비싸게 구해도 세입자들의 부담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수백만원씩 하는 중개 수수료가 남아있습니다. 안그래도 전세난과 비싼 전셋값에 힘든 서민들은 중개 수수료부담까지..'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고달픈 현실에 시달리고 있는 전세 세입자들을 만나니 중개 수수료 부담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은퇴후 별다른 소득없는 60대 한 가장. 4년 동안 살던 빌라에서 같은 동네 같은 평수 빌라로 이사를 가기 위해 전세를 알아보다 깜짝 놀랬습니다. 전셋값이야 올랐다쳐도 중개 수수료가 너무 올랐기 때문입니다. 4년전 2억 1천만원이었던 서울 강남의 한 빌라를 계약할 때 냈던 중개 수수료는 70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같은 동네에 비슷한 평수의 빌라를 계약할 때 부동산에선 수수료로 2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전셋값이 3억원을 넘으면서 중개 수수료를 책정하는 수수료율 구간이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전셋값 3억원 미만에선 중개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3%에 불과해 많아봤자 90만원입니다. 하지만 전셋값이 3억원이 넘으면 중개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최대 0.8%까지 가능해집니다. 물론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에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물량이 부족한 현실에선 중개업자가 부르는 대로 줄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라고 많은 세입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그렇다면 중개 수수료율은 왜 3억원에서 확 높아진 걸까요? 정부가 중개 수수료율을 정하던 2000년 당시 전국 아파트 전셋값 평균은 6800만원. 그러니까 전세 3억원인 집은 상당히 고가주택이었던 셈이지요. 하지만 최근 자료를 보면 서울 11개구 전세평균이 3억원을 돌파했습니다. 3억원대 전세는 더이상 고가 주택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3억원대 초반의 전세 세입자들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갖는 불만이 가장 컸습니다. 보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한 30대 가장은 정확히 3억원짜리 아파트를 계약했는데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 240만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최대 수수료율 0.8%를 적용한거죠.

그동안 2억원대 전셋집에서만 살던 이 남성은 3배 가까이 뛴 중개수수료를 납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세값이 단돈 만원 적은 2억 9999만원만 되어도 중개 수수료는 90만원이 안됩니다.

결국 이 남성은 지혜(?)를 발휘해 집주인과 재계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3억보다 100만원 적은 2억9900만원에 하기로 말이죠. 하지만 대부분은 전세가를 이런식으로 낮추는데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달라진 전세 상황에 맞춰 중개 수수료율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수수료율 제도 제정당시 고가주택으로 여겨졌던 전세가 3억원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보입니다.또한 0.8% 이하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토록 한 현행 규정은 문제가 많습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에서 이처럼 넓은 범위에서 협의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상당수의 부동산 중개업소는 계약시 중개의뢰인에게 언급도 하지 않은 채 계약서에 최대치의 중개 수수료율을 적어놓습니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많은 세입자들이 계약서에 적힌 0.8%의 수수료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계약시 이렇게 적어두고 잔금을 치를때 깍아준다는 식인 겁니다. 요즘같이 전세물량이 적을 때는 협상의 칼자루는 당연히 중개업소에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서울시 조례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거래금액별로 구간을 세분화 하고 고가주택의 기준을 6억원으로 높였습니다. 1억원에서 4억원미만까지 0.3%, 4억원 이상 6억원 미만까지 0.25%의 수수료율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할증이 적용되는 6억원 이상인 경우도 요율은 0.5%로 해 기존의 0.8%보다 낮췄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개정안은 반려됐습니다. 중개업자들의 반발이 거세 기존에 발의에 찬성했던 의원들이 슬그머니 발의 의사를 철회했기 때문입니다.

중개업자들은 전세난에 전세 물건을 유치하고 세입자와 집주인을 잡으려고 중개수수료 낮추기 경쟁을 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중개수수료 지침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쯤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현행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어떻게 바뀔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취재후] 뛰는 전세에 중개 수수료 폭탄급
    • 입력 2013-11-17 06:52:58
    • 수정2013-11-28 16:17:29
    취재후·사건후
요즘 아파트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세 물량이 귀하다보니 전셋값은 64주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귀한 전셋집을 비싸게 구해도 세입자들의 부담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수백만원씩 하는 중개 수수료가 남아있습니다. 안그래도 전세난과 비싼 전셋값에 힘든 서민들은 중개 수수료부담까지..'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고달픈 현실에 시달리고 있는 전세 세입자들을 만나니 중개 수수료 부담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은퇴후 별다른 소득없는 60대 한 가장. 4년 동안 살던 빌라에서 같은 동네 같은 평수 빌라로 이사를 가기 위해 전세를 알아보다 깜짝 놀랬습니다. 전셋값이야 올랐다쳐도 중개 수수료가 너무 올랐기 때문입니다. 4년전 2억 1천만원이었던 서울 강남의 한 빌라를 계약할 때 냈던 중개 수수료는 70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같은 동네에 비슷한 평수의 빌라를 계약할 때 부동산에선 수수료로 2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전셋값이 3억원을 넘으면서 중개 수수료를 책정하는 수수료율 구간이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전셋값 3억원 미만에선 중개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3%에 불과해 많아봤자 90만원입니다. 하지만 전셋값이 3억원이 넘으면 중개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최대 0.8%까지 가능해집니다. 물론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에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물량이 부족한 현실에선 중개업자가 부르는 대로 줄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라고 많은 세입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그렇다면 중개 수수료율은 왜 3억원에서 확 높아진 걸까요? 정부가 중개 수수료율을 정하던 2000년 당시 전국 아파트 전셋값 평균은 6800만원. 그러니까 전세 3억원인 집은 상당히 고가주택이었던 셈이지요. 하지만 최근 자료를 보면 서울 11개구 전세평균이 3억원을 돌파했습니다. 3억원대 전세는 더이상 고가 주택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3억원대 초반의 전세 세입자들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갖는 불만이 가장 컸습니다. 보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한 30대 가장은 정확히 3억원짜리 아파트를 계약했는데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 240만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최대 수수료율 0.8%를 적용한거죠.

그동안 2억원대 전셋집에서만 살던 이 남성은 3배 가까이 뛴 중개수수료를 납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세값이 단돈 만원 적은 2억 9999만원만 되어도 중개 수수료는 90만원이 안됩니다.

결국 이 남성은 지혜(?)를 발휘해 집주인과 재계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3억보다 100만원 적은 2억9900만원에 하기로 말이죠. 하지만 대부분은 전세가를 이런식으로 낮추는데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달라진 전세 상황에 맞춰 중개 수수료율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수수료율 제도 제정당시 고가주택으로 여겨졌던 전세가 3억원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보입니다.또한 0.8% 이하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토록 한 현행 규정은 문제가 많습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에서 이처럼 넓은 범위에서 협의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상당수의 부동산 중개업소는 계약시 중개의뢰인에게 언급도 하지 않은 채 계약서에 최대치의 중개 수수료율을 적어놓습니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많은 세입자들이 계약서에 적힌 0.8%의 수수료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계약시 이렇게 적어두고 잔금을 치를때 깍아준다는 식인 겁니다. 요즘같이 전세물량이 적을 때는 협상의 칼자루는 당연히 중개업소에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서울시 조례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거래금액별로 구간을 세분화 하고 고가주택의 기준을 6억원으로 높였습니다. 1억원에서 4억원미만까지 0.3%, 4억원 이상 6억원 미만까지 0.25%의 수수료율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할증이 적용되는 6억원 이상인 경우도 요율은 0.5%로 해 기존의 0.8%보다 낮췄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개정안은 반려됐습니다. 중개업자들의 반발이 거세 기존에 발의에 찬성했던 의원들이 슬그머니 발의 의사를 철회했기 때문입니다.

중개업자들은 전세난에 전세 물건을 유치하고 세입자와 집주인을 잡으려고 중개수수료 낮추기 경쟁을 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중개수수료 지침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쯤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현행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어떻게 바뀔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