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면제 확인기간 내년 3월까지 연장

입력 2013.11.17 (14:26) 수정 2013.11.1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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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말까지 1가구 1주택자 보유 주택임을 확인하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1가구 1주택자 확인 신청기한을 내년 3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감면대상 주택 확인 신청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한 지 60일이 지나도 내년 3월 31일까지 시군구청에 감면대상 확인신청을 하면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4.1부동산 대책에서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하면 취득 후 5년 동안 매수자에게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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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면제 확인기간 내년 3월까지 연장
    • 입력 2013-11-17 14:26:45
    • 수정2013-11-17 15:16:56
    경제
내년 3월 말까지 1가구 1주택자 보유 주택임을 확인하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1가구 1주택자 확인 신청기한을 내년 3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감면대상 주택 확인 신청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한 지 60일이 지나도 내년 3월 31일까지 시군구청에 감면대상 확인신청을 하면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4.1부동산 대책에서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하면 취득 후 5년 동안 매수자에게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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