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사태 방지’ 공정위 유제품업 모범거래기준 마련

입력 2013.11.1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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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사태의 핵심 원인 중 하나인 '물량 밀어내기' 관행을 막기 위한 모범거래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제품 업계에서 관행처럼 이뤄진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와 판매목표 강제, 비용 떠넘기기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모범거래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범거래기준은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불공정 거래에 대한 판단기준 역할을 해 실제로는 어느 정도 구속력을 가집니다.

이 기준에서는 우선 대리점이 제품을 받았을 때 유통기간이 50% 이상 지나 정상적인 판매가 곤란한 제품은 본사가 강제적으로 할당하거나 공급할 수 없게 했습니다.

또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이나 비인기 제품, 신제품 등을 강제로 할당하는 일도 금지됩니다.

본사가 대리점의 주문 내역을 멋대로 변경하는 행위와 판촉행사 비용을 대리점에 떠넘기는 행위 등도 불공정 거래 행위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공정위는 유제품업계 외에도 본사와 대리점 사이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가진 고시 제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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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사태 방지’ 공정위 유제품업 모범거래기준 마련
    • 입력 2013-11-17 15:05:55
    경제
남양유업 사태의 핵심 원인 중 하나인 '물량 밀어내기' 관행을 막기 위한 모범거래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제품 업계에서 관행처럼 이뤄진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와 판매목표 강제, 비용 떠넘기기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모범거래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범거래기준은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불공정 거래에 대한 판단기준 역할을 해 실제로는 어느 정도 구속력을 가집니다. 이 기준에서는 우선 대리점이 제품을 받았을 때 유통기간이 50% 이상 지나 정상적인 판매가 곤란한 제품은 본사가 강제적으로 할당하거나 공급할 수 없게 했습니다. 또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이나 비인기 제품, 신제품 등을 강제로 할당하는 일도 금지됩니다. 본사가 대리점의 주문 내역을 멋대로 변경하는 행위와 판촉행사 비용을 대리점에 떠넘기는 행위 등도 불공정 거래 행위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공정위는 유제품업계 외에도 본사와 대리점 사이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가진 고시 제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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