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 폐지’ 소액주주들 384억 승소

입력 2013.11.17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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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된 코스닥 업체 소액주주들이 회사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는 지난 2011년 4월 코스닥에서 퇴출된 '포휴먼' 주주 137명이 이 모 씨 등 회사 임원과 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주들에게 38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은 매출액을 부풀려 분식회계하고 백 억원 대의 횡령을 한 책임이 있고, 회계법인은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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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닥 상장 폐지’ 소액주주들 384억 승소
    • 입력 2013-11-17 22:23:57
    사회
상장폐지된 코스닥 업체 소액주주들이 회사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는 지난 2011년 4월 코스닥에서 퇴출된 '포휴먼' 주주 137명이 이 모 씨 등 회사 임원과 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주들에게 38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은 매출액을 부풀려 분식회계하고 백 억원 대의 횡령을 한 책임이 있고, 회계법인은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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