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가능”
입력 2013.11.18 (09:57)
수정 2013.11.1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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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인사청문회법 9조를 살펴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국회 의장이 본회의에 임명 동의안을 부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수석부대표는 특히 여야 합의로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해놓고, 인사청문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정치적 흥정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불기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수석부대표는 또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등이 아니면 국회 의장의 직권상정은 불가능하다고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지만. 인사청문회 법안이 개정된 국회법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인사청문회법 9조를 살펴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국회 의장이 본회의에 임명 동의안을 부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수석부대표는 특히 여야 합의로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해놓고, 인사청문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정치적 흥정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불기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수석부대표는 또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등이 아니면 국회 의장의 직권상정은 불가능하다고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지만. 인사청문회 법안이 개정된 국회법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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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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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1-18 09:57:32
- 수정2013-11-18 13:16:14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인사청문회법 9조를 살펴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국회 의장이 본회의에 임명 동의안을 부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수석부대표는 특히 여야 합의로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해놓고, 인사청문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정치적 흥정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불기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수석부대표는 또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등이 아니면 국회 의장의 직권상정은 불가능하다고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지만. 인사청문회 법안이 개정된 국회법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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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준수 기자 eun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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