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뒷돈’ 서림·진명학원 이사장 구속기소

입력 2013.11.20 (06:41) 수정 2013.11.2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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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대학 교비를 빼돌리고, '뒷돈'으로 고등학교 법인 이사장 자리를 사들이는 등 비위사실이 드러난 학교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박찬호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증재 혐의로 서림학원과 진명학원의 이사장 류모(57)씨와 건설업자 박모씨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관련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류씨의 친형과 전 서울시 교육위원 김모씨 등 2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류씨는 지난 2010년 3∼4월 학교법인 진명학원 이사장을 지낸 변모(61·구속)씨에게 "75억원을 줄테니 학원 이사장과 이사 등을 우리가 원하는 사람으로 교체해 진명학원 지배권을 넘겨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류씨는 이어 변씨에게 계약금 24억8천만원을 주고 진명여고 교장 자리에 올랐다.

이후 류씨의 형과 건설업자 박씨는 서림학원에서 운영하는 장안대학교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 과정에서 대금 등을 과다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70억5천만원 조성했다. 류씨는 이중 46억원을 넘겨받아 진명학원 인수 '잔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당시 서울시 교육위원이었던 김씨가 변씨와 류씨 양측의 거래를 중개하고, 시교육청의 이사 변경승인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청탁해주는 대가로 변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류씨 형제가 1998년부터 최근까지 서림학원 운영 과정에서 장안대의 교비회계 예산 약 45억원을 빼돌려 이사장 운전기사 급여, 법인카드 대금 등 명목으로 사용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검찰은 류씨 측이 서림학원에서 조성한 비자금의 용처 등을 정밀 조사해 범죄혐의가 드러날 경우 추가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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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3-11-20 08:47:03
    연합뉴스
거액의 대학 교비를 빼돌리고, '뒷돈'으로 고등학교 법인 이사장 자리를 사들이는 등 비위사실이 드러난 학교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박찬호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증재 혐의로 서림학원과 진명학원의 이사장 류모(57)씨와 건설업자 박모씨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관련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류씨의 친형과 전 서울시 교육위원 김모씨 등 2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류씨는 지난 2010년 3∼4월 학교법인 진명학원 이사장을 지낸 변모(61·구속)씨에게 "75억원을 줄테니 학원 이사장과 이사 등을 우리가 원하는 사람으로 교체해 진명학원 지배권을 넘겨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류씨는 이어 변씨에게 계약금 24억8천만원을 주고 진명여고 교장 자리에 올랐다.

이후 류씨의 형과 건설업자 박씨는 서림학원에서 운영하는 장안대학교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 과정에서 대금 등을 과다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70억5천만원 조성했다. 류씨는 이중 46억원을 넘겨받아 진명학원 인수 '잔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당시 서울시 교육위원이었던 김씨가 변씨와 류씨 양측의 거래를 중개하고, 시교육청의 이사 변경승인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청탁해주는 대가로 변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류씨 형제가 1998년부터 최근까지 서림학원 운영 과정에서 장안대의 교비회계 예산 약 45억원을 빼돌려 이사장 운전기사 급여, 법인카드 대금 등 명목으로 사용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검찰은 류씨 측이 서림학원에서 조성한 비자금의 용처 등을 정밀 조사해 범죄혐의가 드러날 경우 추가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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