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 손해보험 주식 매각…투자 피해 배상”

입력 2013.11.20 (06:40) 수정 2013.11.20 (13: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으로 회장 부자가 구속된 LIG그룹이 핵심 계열사인 LIG손해보험을 팔기로 했습니다.

투자자 피해를 배상할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는데, 상당히 이례적인 조치라 관심이 쏠립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LIG 손해보험은 구자원 LIG그룹 회장 일가가 지분 21%를 보유해 경영권을 쥐고 있습니다.

구 회장 측은 이 지분을 전량 매각하겠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LIG그룹 전체 매출 12조 원 가운데 10조 원을 차지하는 핵심 계열사의 경영권을 포기한 겁니다.

<녹취> LIG그룹 관계자 :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회사의 지속 성장을 위해 지분 매각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결론에 따라서 이번 지분 매각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매각 대금은 계열사인 LIG건설의 기업어음을 샀다 돈을 날린 피해자 8백여 명에게 우선 지급됩니다.

LIG 어음 피해액은 2천백억 원.

이중 천3백억 원을 아직 배상하지 못했습니다.

구 회장 측은 이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현재 시가로 3천억 원대인 LIG손해보험 지분을 팔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회사까지 팔아서 배상에 나선 배경은 총수 일가가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기 때문입니다.

구자원 회장과 장남인 구본상 부회장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8년,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인터뷰> 김정철(변호사) : "피해액 2/3 이상을 배상하게 되면 양형기준 상 집행유예가 가능해지고요. 2심에서도 감경 요소가 돼서 형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LIG그룹의 사기성 어음발행 사태가 마무리되면서, 비슷한 처지인 동양그룹 총수 일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LIG, 손해보험 주식 매각…투자 피해 배상”
    • 입력 2013-11-20 06:42:10
    • 수정2013-11-20 13:14:28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으로 회장 부자가 구속된 LIG그룹이 핵심 계열사인 LIG손해보험을 팔기로 했습니다.

투자자 피해를 배상할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는데, 상당히 이례적인 조치라 관심이 쏠립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LIG 손해보험은 구자원 LIG그룹 회장 일가가 지분 21%를 보유해 경영권을 쥐고 있습니다.

구 회장 측은 이 지분을 전량 매각하겠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LIG그룹 전체 매출 12조 원 가운데 10조 원을 차지하는 핵심 계열사의 경영권을 포기한 겁니다.

<녹취> LIG그룹 관계자 :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회사의 지속 성장을 위해 지분 매각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결론에 따라서 이번 지분 매각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매각 대금은 계열사인 LIG건설의 기업어음을 샀다 돈을 날린 피해자 8백여 명에게 우선 지급됩니다.

LIG 어음 피해액은 2천백억 원.

이중 천3백억 원을 아직 배상하지 못했습니다.

구 회장 측은 이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현재 시가로 3천억 원대인 LIG손해보험 지분을 팔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회사까지 팔아서 배상에 나선 배경은 총수 일가가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기 때문입니다.

구자원 회장과 장남인 구본상 부회장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8년,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인터뷰> 김정철(변호사) : "피해액 2/3 이상을 배상하게 되면 양형기준 상 집행유예가 가능해지고요. 2심에서도 감경 요소가 돼서 형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LIG그룹의 사기성 어음발행 사태가 마무리되면서, 비슷한 처지인 동양그룹 총수 일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