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청 실적별 인센티브 지원금 대폭 삭감

입력 2013.11.20 (06:44) 수정 2013.11.2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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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육 공약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정부가 지정한 각 항목에 대한 노력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 성격으로 지원해온 재정수요 항목 중 일부를 삭제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체노력 정도를 반영한 재정수요'의 항목 11개 중 5개를 없앴다.

삭제한 항목은 경상적 경비 절감,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 사교육비 절감, 고등학교 학업중단학생 감소, 고등학교 졸업생 취업 제고다.

내국세의 20.27%로 조성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 교육예산의 주요 재원이다.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자체노력 정도를 반영한 재정수요'로 지출된 교부금은 모두 1조2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삭제되는 5개 항목의 교부금은 70% 이상인 8천600억원 가량에 달한다.

교육부는 이렇게 확보한 8천600억원은 누리과정을 비롯한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데 활용하게 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산을 사업 수요에 맞춰 줘야지 실적에 따라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국회의 지적도 반영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국가시책이나 지역교육현안, 재해대책 등 특정 목적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일선 교육청에 주는 특별교부금의 비중을 현재 전체 교부금의 4%에서 3%로 줄여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보통교부금의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2015년 시행을 목표로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역시 최근 입법예고했다.

올해 특별교부금이 1조4천500억원이므로 법이 개정되면 3천600억원가량이 보통교부금으로 넘어가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짜는 데 숨통이 트이게 된다.

교육부는 이밖에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집행할 금액만 예산으로 편성, 다음 회계연도로 넘기는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하라고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매년 4조∼4조5천억원이 발생하는 이월·불용액을 줄일수록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나게 된다.

교육부가 이 같이 지방교육재정의 구조조정에 나선 것은 세수 부족으로 주요 교육 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 마련에 비상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돌봄교실 확대와 누리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 예산으로 2조3천억원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못했고, 애초 내년에 4조2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천3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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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교육청 실적별 인센티브 지원금 대폭 삭감
    • 입력 2013-11-20 06:44:02
    • 수정2013-11-20 08:47:03
    연합뉴스
교육부가 교육 공약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정부가 지정한 각 항목에 대한 노력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 성격으로 지원해온 재정수요 항목 중 일부를 삭제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체노력 정도를 반영한 재정수요'의 항목 11개 중 5개를 없앴다.

삭제한 항목은 경상적 경비 절감,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 사교육비 절감, 고등학교 학업중단학생 감소, 고등학교 졸업생 취업 제고다.

내국세의 20.27%로 조성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 교육예산의 주요 재원이다.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자체노력 정도를 반영한 재정수요'로 지출된 교부금은 모두 1조2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삭제되는 5개 항목의 교부금은 70% 이상인 8천600억원 가량에 달한다.

교육부는 이렇게 확보한 8천600억원은 누리과정을 비롯한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데 활용하게 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산을 사업 수요에 맞춰 줘야지 실적에 따라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국회의 지적도 반영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국가시책이나 지역교육현안, 재해대책 등 특정 목적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일선 교육청에 주는 특별교부금의 비중을 현재 전체 교부금의 4%에서 3%로 줄여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보통교부금의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2015년 시행을 목표로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역시 최근 입법예고했다.

올해 특별교부금이 1조4천500억원이므로 법이 개정되면 3천600억원가량이 보통교부금으로 넘어가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짜는 데 숨통이 트이게 된다.

교육부는 이밖에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집행할 금액만 예산으로 편성, 다음 회계연도로 넘기는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하라고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매년 4조∼4조5천억원이 발생하는 이월·불용액을 줄일수록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나게 된다.

교육부가 이 같이 지방교육재정의 구조조정에 나선 것은 세수 부족으로 주요 교육 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 마련에 비상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돌봄교실 확대와 누리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 예산으로 2조3천억원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못했고, 애초 내년에 4조2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천3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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