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2004년 처음으로 NSA 대규모 정보 수집 허용”

입력 2013.11.20 (06:47) 수정 2013.11.2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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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적인 불법 정보수집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2004년 법원으로부터 정보수집 허용 승인을 받은 것은 나타났다.

특히 2004년 이전에는 국가안보국이 법원 허가없이 불법으로 정보를 수집해왔으며, 법원 허가를 받은 뒤에는 `사생활 보호' 등 법원이 부과한 단서조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비밀 해제된 미국 행정부 문서를 인용해 국가안보국이 지난 2004년 해외정보감시법원으로부터 이메일 감청 등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19일 보도했다.

콜린 콜러-코틀리 판사가 대표 서명한 판결문은 국가안보국이 이메일 주소 등과 같은 광범위한 인터넷 통신활동을 감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감시 대상을 이메일 주소 등으로 한정하고 이메일 내용에 대해선 감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문제는 당시 법원이 허용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매우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특히 법원이 국가안보국에 어디까지 정보수집 활동을 허용했는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은 문서 공개 직전 지워졌다.

아울러 법원의 언제 국가안보국을 정보수집 활동을 승인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지워졌지만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비춰 법원이 승인한 때는 2004년 7월로 추정된다.

이후부터 국가안보국은 테러 방지라는 목적으로 미국인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통신기록 도·감청 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국가안보국은 해외정보감시법원이 부과한 미국인의 사생활 보호 등 준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도·감청 대상자의 위치추적에 더 많은 관심을 뒀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2004년 7월 이전에는 법원의 인가없이 무차별적인 정보수집을 해왔다.

특히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만들어진 애국법(Patriot Act)에 따라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의 경우 법원이 발부한 영장없이 통신회사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 기업, 은행 등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왔다.

그러다 법무부가 불법 도·감청에 따른 법적 논란을 우려하자 2004년 3월부터 불법 정보수집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이후 공개된 문서대로 2004년 7월께 법원의 승인을 받아 정보수집 활동을 재개했다.

해외정보감시법원은 지난 1978년 미국의 해외정보감시법(FISA)에 따라 설립된 비밀법원으로 감청 허용 등 해외정보 사찰 관련 사안을 담당한다.

국가안보국의 통화·인터넷 기록 수집 활동은 법적으로 해외정보감시법원의 인가를 받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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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법원 2004년 처음으로 NSA 대규모 정보 수집 허용”
    • 입력 2013-11-20 06:47:56
    • 수정2013-11-20 08:47:49
    연합뉴스
무차별적인 불법 정보수집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2004년 법원으로부터 정보수집 허용 승인을 받은 것은 나타났다.

특히 2004년 이전에는 국가안보국이 법원 허가없이 불법으로 정보를 수집해왔으며, 법원 허가를 받은 뒤에는 `사생활 보호' 등 법원이 부과한 단서조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비밀 해제된 미국 행정부 문서를 인용해 국가안보국이 지난 2004년 해외정보감시법원으로부터 이메일 감청 등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19일 보도했다.

콜린 콜러-코틀리 판사가 대표 서명한 판결문은 국가안보국이 이메일 주소 등과 같은 광범위한 인터넷 통신활동을 감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감시 대상을 이메일 주소 등으로 한정하고 이메일 내용에 대해선 감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문제는 당시 법원이 허용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매우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특히 법원이 국가안보국에 어디까지 정보수집 활동을 허용했는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은 문서 공개 직전 지워졌다.

아울러 법원의 언제 국가안보국을 정보수집 활동을 승인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지워졌지만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비춰 법원이 승인한 때는 2004년 7월로 추정된다.

이후부터 국가안보국은 테러 방지라는 목적으로 미국인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통신기록 도·감청 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국가안보국은 해외정보감시법원이 부과한 미국인의 사생활 보호 등 준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도·감청 대상자의 위치추적에 더 많은 관심을 뒀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2004년 7월 이전에는 법원의 인가없이 무차별적인 정보수집을 해왔다.

특히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만들어진 애국법(Patriot Act)에 따라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의 경우 법원이 발부한 영장없이 통신회사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 기업, 은행 등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왔다.

그러다 법무부가 불법 도·감청에 따른 법적 논란을 우려하자 2004년 3월부터 불법 정보수집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이후 공개된 문서대로 2004년 7월께 법원의 승인을 받아 정보수집 활동을 재개했다.

해외정보감시법원은 지난 1978년 미국의 해외정보감시법(FISA)에 따라 설립된 비밀법원으로 감청 허용 등 해외정보 사찰 관련 사안을 담당한다.

국가안보국의 통화·인터넷 기록 수집 활동은 법적으로 해외정보감시법원의 인가를 받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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