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태우 일가 빼돌린 주식도 증여세 대상”

입력 2013.11.2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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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 씨가 추징을 피하기 위해 아들 명의로 이전한 주식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노 전 대통령의 조카 호준 씨가 증여세와 가산세 26억여 원을 취소해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호준 씨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우 씨는 친인척 명의로 갖고 있던 오로라씨에스 주식 17만여 주를 2000년 호준 씨에게 넘겼고, 세무당국은 이를 증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호준 씨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주식의 명의를 바꿨을 뿐 조세회피 의도는 없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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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노태우 일가 빼돌린 주식도 증여세 대상”
    • 입력 2013-11-20 10:34:36
    사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 씨가 추징을 피하기 위해 아들 명의로 이전한 주식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노 전 대통령의 조카 호준 씨가 증여세와 가산세 26억여 원을 취소해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호준 씨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우 씨는 친인척 명의로 갖고 있던 오로라씨에스 주식 17만여 주를 2000년 호준 씨에게 넘겼고, 세무당국은 이를 증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호준 씨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주식의 명의를 바꿨을 뿐 조세회피 의도는 없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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