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약품 리베이트 적발…“원룸 월세 대납에 해외고가 지갑까지”

입력 2013.11.20 (12:04) 수정 2013.11.2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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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제약사인 동화약품이 전국의 병원과 의원 천 백여 곳에 약품 처방을 대가로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전국의 병원과 의원 1,125 곳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동화약품에 대해 과징금 8억 9천8백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동화약품이 의약품 13개 품목의 판매 목표액을 미리 설정한 뒤 병.의원별 처방 실적을 월별로 관리하며 대가를 지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동화약품은 병.의원들에게 현금과 상품권, 주유권뿐 아니라 의사가 거주하는 원룸의 임차보증금과 월세, 관리비도 대납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또 일부 병.의원들의 경우 천만 원 상당의 홈씨어터와 골프채를 먼저 요구해온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2011년에는 신약 처방을 약속한 병.의원 14곳의 의사들에게 루이뷔통과 프라다 등 해외 고가 지갑도 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동화약품이 병.의원별로 리베이트 규모를 미리 편성한 뒤 직접 전달하거나 제품설명회와 학회 참석비 지원 명목 등 다양한 수법으로 금품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2010년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조치 내용을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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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11-20 12:04:03
    • 수정2013-11-20 14:44:37
    경제
중견 제약사인 동화약품이 전국의 병원과 의원 천 백여 곳에 약품 처방을 대가로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전국의 병원과 의원 1,125 곳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동화약품에 대해 과징금 8억 9천8백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동화약품이 의약품 13개 품목의 판매 목표액을 미리 설정한 뒤 병.의원별 처방 실적을 월별로 관리하며 대가를 지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동화약품은 병.의원들에게 현금과 상품권, 주유권뿐 아니라 의사가 거주하는 원룸의 임차보증금과 월세, 관리비도 대납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또 일부 병.의원들의 경우 천만 원 상당의 홈씨어터와 골프채를 먼저 요구해온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2011년에는 신약 처방을 약속한 병.의원 14곳의 의사들에게 루이뷔통과 프라다 등 해외 고가 지갑도 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동화약품이 병.의원별로 리베이트 규모를 미리 편성한 뒤 직접 전달하거나 제품설명회와 학회 참석비 지원 명목 등 다양한 수법으로 금품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2010년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조치 내용을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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