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있는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법 상 내일부터는 임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오늘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대통령이 언제 두 후보자를 임명할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은 임명동의안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국회가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은 그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그 기간 내에 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임명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오늘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대통령이 언제 두 후보자를 임명할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은 임명동의안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국회가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은 그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그 기간 내에 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임명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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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검찰총장 등 내일부터 임명 가능…아직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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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1-20 13:47:28
청와대는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있는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법 상 내일부터는 임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오늘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대통령이 언제 두 후보자를 임명할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은 임명동의안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국회가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은 그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그 기간 내에 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임명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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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희섭 기자 hskwa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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