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들로부터 돈을 받은 한 초등학교 교장이 다른 학교로 전보 조치되자 해당 학교의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설 명절에 교직원들로부터 이른바 떡값 160여만 원을 받아 해임된 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복직 판정을 받은 모 초등학교 교장을 지난주에 광산구의 한 초등학교로 발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교육자로 적합하지 못한 인물이 교장으로 부임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피해를 감수하라는 것이라며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항의 글을 올리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설 명절에 교직원들로부터 이른바 떡값 160여만 원을 받아 해임된 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복직 판정을 받은 모 초등학교 교장을 지난주에 광산구의 한 초등학교로 발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교육자로 적합하지 못한 인물이 교장으로 부임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피해를 감수하라는 것이라며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항의 글을 올리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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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 교장’ 전보에 해당 학교 학부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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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1-20 14:45:12
교직원들로부터 돈을 받은 한 초등학교 교장이 다른 학교로 전보 조치되자 해당 학교의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설 명절에 교직원들로부터 이른바 떡값 160여만 원을 받아 해임된 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복직 판정을 받은 모 초등학교 교장을 지난주에 광산구의 한 초등학교로 발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교육자로 적합하지 못한 인물이 교장으로 부임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피해를 감수하라는 것이라며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항의 글을 올리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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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신 기자 shiny3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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