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660대 1’…아파트 청약경쟁률의 함정

입력 2013.11.2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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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에 몰린 청약을 경쟁률로 환산…"현상 왜곡 우려"

'1천660대 1'

최근 청약접수를 마감한 울산 우정혁신도시의 한 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이다.

전용면적 84㎡ A형과 B형 가운데 A형의 경쟁률이 1천660대 1을 기록한 것이다. B형도 47.83대 1로 높았다.

A형과 B형을 포함한 전체 경쟁률은 90.26대 1로 나타났다.

이처럼 높은 경쟁률 때문에 이 아파트는 '올해 최고 청양경쟁률', '무려 1천660대 1', '청약 대박' 등의 수식어와 함께 언론에 소개됐다.

이 소식은 '울산지역 분양시장이 불황을 벗어나는 징조다' 등의 희망적인 해석의 근거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경쟁률에 기댄 이런 표현과 해석이 실제 현상을 과장하거나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분양물량과 청약건수를 꼼꼼히 살펴보면 실상은 다소 다르다는 것이다.

이 아파트는 A형 363가구, B형 61가구 등 총 424가구를 분양했다.

그런데 혁신도시에 건립되는 아파트여서 이전이 예정된 공공기관 직원에게 유형별 물량의 70%를, 신혼부부·다자녀가구·국가유공자 등에 나머지 30%를 특별공급한다.

즉 특별공급 대상자가 전체 물량에 대해 신청했다면, 일반물량은 사실상 없다.

이 경우 유형별 전체 물량에 특별분양 비율을 적용하고 남은 소수점에 따라 A형과 B형 모두 1가구씩 남고, 이를 일반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번에 이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을 받은 결과 정남향에 가까운 A형은 모든 물량이 마감됐고, 남동·남서형의 B형은 24가구만 신청됐다.

이에 따라 일반분양은 A형 1가구와 B형은 37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결과적으로 A형은 1가구를 놓고 1천660명이, B형은 37가구에 1천770명이 각각 신청해 각각 1천660대 1과 47.83대 1의 경쟁률이 산출된 것이다.

일반분양 물량이 절대적으로 적은 데다 향후 투자수익을 예상하고 희소가치가 높은 분양권 확보에 나선 수요도 적지 않기 때문에, 수치로 나타나는 기록적인 경쟁률은 의미가 없다는 분석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의 한 관계자는 20일 "해당 아파트 건설사의 경우 그동안 울산에서 분양한 사례가 없고, 이번에 분양 물량도 워낙 적어서 '일단 분양받으면 돈이 된다'는 인식이 퍼져 신청자가 몰렸다"면서 "1천660대 1이라는 경쟁률이 틀린 것
은 아니지만, 고작 1가구에 몰린 비정상적인 관심의 결과를 분양 시장 전반에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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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천660대 1’…아파트 청약경쟁률의 함정
    • 입력 2013-11-20 15:53:15
    연합뉴스
1가구에 몰린 청약을 경쟁률로 환산…"현상 왜곡 우려" '1천660대 1' 최근 청약접수를 마감한 울산 우정혁신도시의 한 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이다. 전용면적 84㎡ A형과 B형 가운데 A형의 경쟁률이 1천660대 1을 기록한 것이다. B형도 47.83대 1로 높았다. A형과 B형을 포함한 전체 경쟁률은 90.26대 1로 나타났다. 이처럼 높은 경쟁률 때문에 이 아파트는 '올해 최고 청양경쟁률', '무려 1천660대 1', '청약 대박' 등의 수식어와 함께 언론에 소개됐다. 이 소식은 '울산지역 분양시장이 불황을 벗어나는 징조다' 등의 희망적인 해석의 근거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경쟁률에 기댄 이런 표현과 해석이 실제 현상을 과장하거나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분양물량과 청약건수를 꼼꼼히 살펴보면 실상은 다소 다르다는 것이다. 이 아파트는 A형 363가구, B형 61가구 등 총 424가구를 분양했다. 그런데 혁신도시에 건립되는 아파트여서 이전이 예정된 공공기관 직원에게 유형별 물량의 70%를, 신혼부부·다자녀가구·국가유공자 등에 나머지 30%를 특별공급한다. 즉 특별공급 대상자가 전체 물량에 대해 신청했다면, 일반물량은 사실상 없다. 이 경우 유형별 전체 물량에 특별분양 비율을 적용하고 남은 소수점에 따라 A형과 B형 모두 1가구씩 남고, 이를 일반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번에 이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을 받은 결과 정남향에 가까운 A형은 모든 물량이 마감됐고, 남동·남서형의 B형은 24가구만 신청됐다. 이에 따라 일반분양은 A형 1가구와 B형은 37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결과적으로 A형은 1가구를 놓고 1천660명이, B형은 37가구에 1천770명이 각각 신청해 각각 1천660대 1과 47.83대 1의 경쟁률이 산출된 것이다. 일반분양 물량이 절대적으로 적은 데다 향후 투자수익을 예상하고 희소가치가 높은 분양권 확보에 나선 수요도 적지 않기 때문에, 수치로 나타나는 기록적인 경쟁률은 의미가 없다는 분석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의 한 관계자는 20일 "해당 아파트 건설사의 경우 그동안 울산에서 분양한 사례가 없고, 이번에 분양 물량도 워낙 적어서 '일단 분양받으면 돈이 된다'는 인식이 퍼져 신청자가 몰렸다"면서 "1천660대 1이라는 경쟁률이 틀린 것 은 아니지만, 고작 1가구에 몰린 비정상적인 관심의 결과를 분양 시장 전반에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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