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경 민주당 의원이 지난 1989년 방북 당시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발언한 새누리당 의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5부는 임 의원이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과 전광삼 당시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버지' 발언이 임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지만 공익성이 있고 사실로 믿을만한 점이 있어 위법성이 사라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북한 TV에서 임 의원이 김일성을 '아버지 수령님'으로 불렀다는 내용을 보도했다는 탈북자 단체 회원들이 진술이 있었다며, '아버지' 발언이 허위라는 임 의원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의원은 지난해 6월 탈북자 단체 간부인 백 모 씨와 시비로 논란이 된 상황에서 전광삼 당시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과 한기호 의원이 각각 논평과 라디오 방송에서 자신이 김일성을 아버지라 불렀다고 언급해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5부는 임 의원이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과 전광삼 당시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버지' 발언이 임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지만 공익성이 있고 사실로 믿을만한 점이 있어 위법성이 사라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북한 TV에서 임 의원이 김일성을 '아버지 수령님'으로 불렀다는 내용을 보도했다는 탈북자 단체 회원들이 진술이 있었다며, '아버지' 발언이 허위라는 임 의원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의원은 지난해 6월 탈북자 단체 간부인 백 모 씨와 시비로 논란이 된 상황에서 전광삼 당시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과 한기호 의원이 각각 논평과 라디오 방송에서 자신이 김일성을 아버지라 불렀다고 언급해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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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수경 의원, ‘김일성 아버지’ 발언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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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1-20 16:14:48
임수경 민주당 의원이 지난 1989년 방북 당시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발언한 새누리당 의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5부는 임 의원이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과 전광삼 당시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버지' 발언이 임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지만 공익성이 있고 사실로 믿을만한 점이 있어 위법성이 사라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북한 TV에서 임 의원이 김일성을 '아버지 수령님'으로 불렀다는 내용을 보도했다는 탈북자 단체 회원들이 진술이 있었다며, '아버지' 발언이 허위라는 임 의원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의원은 지난해 6월 탈북자 단체 간부인 백 모 씨와 시비로 논란이 된 상황에서 전광삼 당시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과 한기호 의원이 각각 논평과 라디오 방송에서 자신이 김일성을 아버지라 불렀다고 언급해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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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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