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적 성전환에 ‘성기성형’ 요구는 위헌성”

입력 2013.11.2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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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생식기 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외부성기 성형 수술을 하지 않은 성전환남성(FTM) 30명이 성별란을 '여'에서 '남'으로 바꿔달라며 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법원은 "성별 정정의 요건으로 '외부성기 성형수술'을 요구하는 것은 위헌성이 있다"고 이론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시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성전환남성 A(29)씨 등 30명에 대해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정정을 허가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외부성기 성형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으로 묶어두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수술의 위험성, 신체훼손의 정도, 장기간의 수술기간과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외부성기 성형 요건은) 헌법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수단의 적합성이나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어릴 적부터 남성 정체성을 보였던 A씨는 2008년부터 유방·난소 등의 절제술과 남성호르몬 주입 치료를 받고 현재는 남성의 외관과 성정체성을 가졌다. 그러나 음경·고환 등 남성으로서의 외부성기 성형수술을 받지 않아 법적으로 여성으로 분류돼왔다.

남성 성기 성형수술을 요도협착, 피부괴사 등 의료적 위험성이 크고 재수술 가능성이 높은데다 수술비용도 수천만원에 이른다.

A씨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 속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해 배달과 일용직을 전전했고, 선거권을 행사하거나 병원 진료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2006년과 2011년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해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허가 요건으로 '(생물학적 성별과) 반대 성으로서의 외부성기'를 갖출 것을 명시했다.

앞서 3월 15일 서울서부지법은 외부성기 성형 요건을 제외한 다른 요건을 갖춘 성전환남성 5명의 성별정정을 처음으로 허가한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성별정정 허가의 이유를 체계적으로 설명해 그 이론적 토대를 명확히 한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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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법적 성전환에 ‘성기성형’ 요구는 위헌성”
    • 입력 2013-11-20 19:17:48
    연합뉴스
여성의 생식기 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외부성기 성형 수술을 하지 않은 성전환남성(FTM) 30명이 성별란을 '여'에서 '남'으로 바꿔달라며 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법원은 "성별 정정의 요건으로 '외부성기 성형수술'을 요구하는 것은 위헌성이 있다"고 이론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시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성전환남성 A(29)씨 등 30명에 대해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정정을 허가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외부성기 성형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으로 묶어두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수술의 위험성, 신체훼손의 정도, 장기간의 수술기간과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외부성기 성형 요건은) 헌법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수단의 적합성이나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어릴 적부터 남성 정체성을 보였던 A씨는 2008년부터 유방·난소 등의 절제술과 남성호르몬 주입 치료를 받고 현재는 남성의 외관과 성정체성을 가졌다. 그러나 음경·고환 등 남성으로서의 외부성기 성형수술을 받지 않아 법적으로 여성으로 분류돼왔다. 남성 성기 성형수술을 요도협착, 피부괴사 등 의료적 위험성이 크고 재수술 가능성이 높은데다 수술비용도 수천만원에 이른다. A씨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 속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해 배달과 일용직을 전전했고, 선거권을 행사하거나 병원 진료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2006년과 2011년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해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허가 요건으로 '(생물학적 성별과) 반대 성으로서의 외부성기'를 갖출 것을 명시했다. 앞서 3월 15일 서울서부지법은 외부성기 성형 요건을 제외한 다른 요건을 갖춘 성전환남성 5명의 성별정정을 처음으로 허가한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성별정정 허가의 이유를 체계적으로 설명해 그 이론적 토대를 명확히 한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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