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 박지원 의원에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3.11.2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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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저축은행에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8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금품을 제공한 사람들의 진술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선출된 권력으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데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해 국민에게 실망감과 분노를 안겨줬다며 사법부가 유력 정치인도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의 변호인은 검찰은 공여자의 진술만으로 기소했지만 증거 능력과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등으로부터 불법 자금 총 8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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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 박지원 의원에 징역 2년 구형
    • 입력 2013-11-20 19:26:47
    사회
검찰이 저축은행에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8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금품을 제공한 사람들의 진술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선출된 권력으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데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해 국민에게 실망감과 분노를 안겨줬다며 사법부가 유력 정치인도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의 변호인은 검찰은 공여자의 진술만으로 기소했지만 증거 능력과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등으로부터 불법 자금 총 8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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